
부모님이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단에서 넘어져 치료비가 걱정되었다면 이번 지원사업부터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2026년 10월 19일 취약 어르신 약 65만 명에게 낙상사고 치료·회복비와 치매배상책임보험 등을 제공하는 계획을 밝혔고, 사업 규모는 총 105억 원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1일이며 정책브리핑 정책뉴스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지금 바로 신청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행 기간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이고, 세부 계획과 수행 업체는 2026년 4분기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어떤 지원이 있고 나중에 어디로 신청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을 활용해 취약 어르신의 낙상사고와 치매 관련 배상 위험을 덜어 주는 사업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권 협약과 사업 지원을, 보건복지부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돌봄 전달체계 연계를 맡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지원 항목은 낙상 치료·회복비, 맞춤형 금융교육,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리워드, 치매배상책임보험입니다. 정부가 직접 현금을 나눠 주는 방식이 아니라 치료비 보전, 서비스,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일 | 2026년 10월 19일 (정책브리핑) |
| 담당 부처 |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
| 전체 규모 | 105억 원 (보험업권 상생기금 96억 원 활용) |
| 시행 기간 |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 2년간 |
| 세부 계획 확정 | 2026년 4분기 (수행 업체·보험사 선정) |
✅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낙상 치료·회복비와 헬스케어, 건강관리 프로그램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연계되는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이 대상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이 대상이며, 치매 환자로 등록된 어르신 중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선정 방식은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부 계획이 나오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준이 공개될 때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낙상 치료·회복비는 타박, 염좌, 골절 등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생활지원사가 대면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모바일뱅킹 이용법 같은 맞춤형 금융교육을 하고, 전화 건강상담과 검진 결과 분석, 복약·식단 안내, 진료예약 대행 같은 헬스케어도 제공됩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어르신이 제3자에게 신체 상해나 재물 손해를 입힌 경우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보장한도는 이번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사업 | 예산 | 대상 |
|---|---|---|
| 낙상 치료비 등 | 25억 원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
| 금융교육 | 4억 원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
| 헬스케어 | 39억 원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
| 건강관리 프로그램 | 15억 원 |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
| 리워드 | 2억 원 | 우수 참여자 |
| 치매배상책임보험 | 20억 원 |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 |
위 표의 금액은 사업별 전체 예산이며, 어르신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1인당 지원 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낙상 치료비는 치료를 받은 뒤 진단서와 영수증을 준비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지급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었고, 생활지원사가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헬스케어는 어르신이나 생활지원사가 수행 업체 센터에 신청하며, 업체는 2026년 4분기에 선정될 예정입니다.
치매배상책임보험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고 전용 콜센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콜센터 번호와 금융교육 신청 절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신청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시행은 2027년 1분기부터이므로 지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올해 4분기에 수행 업체와 보험사가 확정되면 신청 창구와 선정 기준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상 치료비를 청구하려면 진단서와 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안내되었으니, 시행 이후 치료를 받게 되면 서류를 잘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생활지원사나 독거노인지원센터에 미리 문의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의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생명보험협회 02-2262-6529, 손해보험협회 02-3702-8654,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070-4014-5443, 독거노인지원센터 070-7549-0402로 안내되었습니다.
✅ Q&A
Q1. 지금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시행 기간은 2027년 1분기부터 2028년까지이며 세부 계획은 2026년 4분기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Q2. 누가 대상인가요?
낙상·헬스케어 지원은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 약 57만 명, 치매배상책임보험은 치매 취약계층 약 8만 명입니다.
Q3. 낙상 치료비는 얼마까지 받나요?
신체 손상 정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만 안내되었고, 구체적인 금액과 한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4. 치매배상책임보험은 누가 신청하나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며 전용 콜센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Q5.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45,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202-3460 등 기사에 안내된 문의처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