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치료를 앞둔 분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치과 진료실에서 의사가 고령 환자의 치아 상태를 살펴보는 모습



스케일링부터 임플란트, 틀니까지 치과 치료는 한 번 받으면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보면 연 1회 스케일링, 만 65세 이상 임플란트와 틀니, 장애인 치과주치의,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과 혜택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이와 상황별로 확인해 둘 만한 7가지를 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치과혜택 확인



✅ 스케일링(치석제거) – 연 1회 건강보험 적용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급여 안내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이면서 후속 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끝나는 경우 스케일링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급여 횟수는 연 1회이고 연 기준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횟수를 넘기면 비급여가 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 종별로 다른 법정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구취 제거, 치아 착색 제거, 교정이나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올해 급여 횟수가 남아 있는지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의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 만 65세 이상 평생 2개, 본인부담 30%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부분무치악 환자에 한해 치과 임플란트에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 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이고, 상악과 하악 구분 없이 모든 치아 부위에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30%이며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차상위 대상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10%, 만성질환자 20%,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0%, 2종 20%입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 상악골을 관통해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를 쓰는 경우, 보철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외로 하는 경우에는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됩니다. 급여 대상자 등록은 치과 병·의원이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행하므로 진료받을 치과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틀니 – 만 65세 이상 완전·부분틀니 본인부담 30%


만 65세 이상이면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완전틀니,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해 제작할 수 있는 경우 부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5%, 만성질환자는 15%, 의료급여 1종은 5%, 2종은 15%입니다. 급여 적용 기간은 7년이며 추가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해 새 틀니가 불가피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천재지변으로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에는 7년 이내라도 같은 종류의 틀니에 한해 1회 재제작할 수 있습니다. 틀니를 만드는 동안 쓰는 임시틀니도 본인부담 30%로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틀니 제작은 단계별로 비용이 나뉘고 제작 도중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것은 제한되므로 치과를 신중하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 틀니 유지관리 – 수리·조정 비용도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으로 완전틀니(레진상·금속상) 또는 금속상 부분틀니를 사용 중인 분은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틀니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이고,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1종 5%, 2종 15%입니다. 연간 급여 횟수는 행위별로 정해져 있어 의치 조직면 개조 중 첨상과 개상은 각각 연 1회, 조직 조정과 의치 수리는 연 2회, 단순 교합 조정은 연 4회 등입니다. 급여 횟수가 남아 있지 않으면 시술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합니다. 치과를 방문하면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남은 횟수를 확인한 뒤 등록하고 시술하므로 틀니가 불편할 때 참지 말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치과주치의 – 뇌병변·정신 장애인 본인부담 10%


중증 또는 경증 뇌병변·정신 장애인이 자신의 치과주치의를 직접 선택해 포괄적인 구강건강관리를 받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은 10%가 적용되고, 건강보험 차상위 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다만 그 외 진료비에는 법정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참여하려면 장애인 치과주치의로 등록된 의료기관(병·의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의료기관과 편의시설 정보는 건강보험공단의 장애인 건강(치과)주치의 의료기관 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입니다.



✅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 희귀질환 등록자 본인부담 10%


구개열이나 구순열을 동반한 치조열, 구순열을 동반한 구개열 환자의 치과교정과 악정형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로서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등록 이력 포함)으로 등록된 사람도 2022년 11월 1일부터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급여 시행일은 2019년 3월 25일이며 현재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의 본인부담률은 10%입니다. 치료는 술전 유아악정형 장치, 악궁확장 교정, 고정식 교정 등 성장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실시 기관과 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치료받을 병원이 등록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 대상자 등록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가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 초등학생 구강관리 본인부담 10%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아동이 등록한 주치의를 학기별로 1회 정기 방문해 구강 상태 평가, 구강위생검사, 칫솔질 교육과 함께 치면세마·불소도포 같은 예방 진료를 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3월부터 대상은 초등학교 전 학년이고, 시행 지역은 서울특별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장성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원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입니다. 서비스 비용은 해당 진료비의 10%이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 대상자는 면제됩니다. 필수 서비스 외에 파노라마 검사나 치아 홈 메우기 등을 하면 추가 본인부담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행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이므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신청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센터 치과급여 안내 페이지[치석제거·치과임플란트·노인틀니], 건강모아 장애인 치과주치의·아동치과주치의 안내,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급여 안내 기준. 급여 기준과 본인부담률은 변동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혜택 금액
스케일링연 1회 급여(초과 시 비급여)
임플란트평생 2개·본인부담 30%
노인틀니본인부담 30%·7년 주기
틀니 유지관리본인부담 30%·행위별 연 횟수 제한
장애인 치과주치의본인부담 10%(차상위·의료급여 면제)
악안면 기형 교정산정특례 등록자 본인부담 10%
아동치과주치의해당 진료비의 10%(의료급여·차상위 경감 면제)


치과 치료는 받고 나서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는 급여 대상자 등록을 마친 뒤 시술해야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스케일링은 연 1회가 지나면 비급여가 되므로 치료 전에 치과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 여부와 남은 횟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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