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둔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사무실에서 개인 물품을 상자에 정리하는 직장인의 모습으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장면



퇴직금을 언제까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몰라 퇴직 후에 당황하는 분이 많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퇴직금·퇴직연금 안내를 바탕으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퇴직금 확인



✅ 퇴직금 지급 대상 –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고용주가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지급 대상을 계속근로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로 안내합니다. 상시 4명 이하 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적용되며, 2013년 1월 1일 이후에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서 이름이 도급이나 위임이어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했다면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고, 판단은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을 봅니다. 반면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 퇴직금 계산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재직 기간이 1년이면 30일분 평균임금이 기본 금액이 됩니다. 퇴직 전에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최근 3개월 임금 총액과 재직일수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지는 기간 – 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 단축근무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일부 기간과 그 기간 중 받은 임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은 제외되고,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제외됩니다. 수습 기간 중 처음 3개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쟁의행위 기간, 병역 의무 이행 기간(유급이 아닌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휴직 때문에 3개월 기준 기간이 남지 않으면 휴직 첫날 이전 3개월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휴직이나 단축근무 이력이 있다면 계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급 기한 14일 – 합의로 연장해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대상


퇴직금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지급 기일을 연장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면 합의서에 연장 기간과 지급 금액을 분명히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 IRP 계좌로 지급 – 55세 이후 퇴직·300만 원 이하 등은 현금 수령 가능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지정한 계정이 없으면 근로자 명의의 IRP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55세 이후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 등을 상환하는 경우, 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취업 가능한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출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퇴직 전에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두면 지급 절차가 빨라집니다.





✅ 퇴직연금(DB·DC) – 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


확정급여형(DB)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지급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시금은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일시금을 원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합니다. 고용주는 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적립금 비율이 낮거나 사업주가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전액이 아닌 일부만 지급될 수 있으므로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적립금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한 약정 – 원칙적으로 무효로 보는 판례


생활법령정보는 월급이나 일당에 퇴직금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법원이 원칙적으로 무효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퇴직금 부분이 임금과 분명히 구분되어 있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며, 형식만 갖춘 것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곧바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해당 문구가 있다면 구분 표시가 있는지, 실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 퇴직금제도·퇴직금 지급·퇴직연금 지급방법 2026.9.15 기준을 참고했습니다.)



혜택 금액
퇴직금 지급 대상계속근로 1년·주 15시간
퇴직금 계산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
평균임금 제외 기간육아휴직 등 기간은 계산 제외
지급 기한 14일14일 이내·미지급 시 3천만 원 이하 벌금
IRP 계좌 지급원칙 IRP 이전·예외 300만 원 이하 등
퇴직연금 수령55세·10년 이상 가입 시 연금
퇴직금 포함 약정원칙 무효·예외적 유효 가능


이 글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의 퇴직금 지급·퇴직연금 지급방법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사업장과 개인의 근로 형태, 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전에 고용노동부와 퇴직연금사업자 등 담당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퇴직금 확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