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을 사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두면 중개보수가 얼마인지, 중개사가 무엇을 설명해야 하는지 몰라 불안하기 쉽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를 바탕으로 주택 매매·임대차 계약을 앞둔 분이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주택 매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별 요율과 한도
주택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 쌍방에게서 각각 받으며, 시·도 조례로 정한 요율 한도 안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해 정합니다. 서울시 조례(2021년 12월 30일 시행) 기준 매매·교환의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6%(한도 25만 원), 5천만 원~2억 원 미만 0.5%(한도 80만 원), 2억 원~9억 원 미만 0.4%, 9억 원~12억 원 미만 0.5%, 12억 원~15억 원 미만 0.6%, 15억 원 이상 0.7%입니다. 지역마다 조례가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중개사무소가 있는 시·도의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 전세·월세 구간별 요율
전세나 월세 같은 임대차는 매매보다 요율이 낮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기준 임대차 상한요율은 5천만 원 미만 0.5%(한도 20만 원), 5천만 원~1억 원 미만 0.4%(한도 30만 원), 1억 원~6억 원 미만 0.3%, 6억 원~12억 원 미만 0.4%, 12억 원~15억 원 미만 0.5%, 15억 원 이상 0.6%입니다. 이 금액은 상한이므로 중개사가 제시한 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세 환산·지급 시기·부가세 – 보수를 계산할 때 놓치기 쉬운 3가지
보증금 외에 월세가 있으면 월세에 100을 곱해 보증금에 더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고, 그 합계가 5천만 원 미만이면 월세에 7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면 거래금액은 6,000만 원이고, 서울시 조례 기준 상한은 0.4%인 24만 원입니다.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지급 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거래대금 지급이 끝난 날입니다. 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가 무효·취소·해제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고, 중개대상물과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르면 사무소 소재지의 조례를 따릅니다.
✅ 중개 전 확인·설명 의무 – 등기부 등 근거자료를 보여 줘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의 기본 사항, 소유권·저당권 같은 권리관계, 거래예정금액과 중개보수 산출내역, 관리비, 공법상 이용제한, 시설물과 벽면·바닥·도배 상태, 일조·소음 같은 환경조건, 취득에 따른 세금 등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본 같은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설명을 듣기만 하지 말고 근거자료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 – 서명·날인과 보존 기간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쓸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 사항을 적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원본이나 사본을 3년 동안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와 거래계약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고,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합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동안 보존해야 하며, 거래금액을 거짓으로 적거나 서로 다른 계약서를 둘 이상 작성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받으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가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임대차 중개 시 추가 설명 – 임대인 세금 체납 열람까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는 위의 사항에 더해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전입세대확인서의 열람·교부에 관한 사항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내지 않은 국세와 지방세를 열람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합니다. 중개사가 이런 내용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동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중개사고에 대비한 손해배상 보장 – 개인 2억 원·법인 4억 원 이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 보장금액은 법인이 아닌 경우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이며, 분사무소를 두면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을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되면 보장금액, 보증기관, 보장기간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해야 합니다. 거래 안전이 걱정되면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권고받을 수도 있으니, 증서 사본을 꼭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8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공인중개사법 해설 2026.9.15 기준,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를 참고했습니다. 요율은 서울시 조례 기준입니다.)
| 혜택 | 금액 |
|---|---|
| 매매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별 0.4~0.7% 상한(서울 기준) |
| 임대차 중개보수 상한 | 거래금액별 0.3~0.6% 상한(서울 기준) |
| 월세 환산·부가세 | 월세×100 환산·부가세 별도 |
| 확인·설명 의무 |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 제시 |
| 확인·설명서·계약서 | 확인·설명서 3년·계약서 5년 보존 |
| 임대차 추가 설명 | 체납 국세·지방세 열람 설명 |
| 손해배상 보장 | 개인 2억·법인 4억 이상 보장 |
이 글은 생활법령정보(법제처, 2026년 9월 15일 기준)와 서울시 부동산중개업정보의 주택 중개보수 요율표(2021년 12월 30일 시행)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지역별로 다를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