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 일을 계속하면서 몸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제도를 쓸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신 중인 직장인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각 변경, 태아검진 시간 같은 보호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임신 중인 직장인이 챙길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 단축, 임금 삭감 금지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사업주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에는 임신 전 기간이 대상입니다.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고, 사업주는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단축된 시간은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할 때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신청은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단축 개시·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신청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시간은 유지하고 시작·종료 시각만 조정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합니다. 출퇴근 혼잡 시간을 피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또는 시각을 변경하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태아검진 시간 허용 – 검진 시간을 임금에서 깎을 수 없습니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그 시간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생활법령정보 Q&A에서도 태아 검진을 무급으로 가야 하느냐는 질문에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검진 일정이 잡히면 필요한 시간을 미리 사업주에게 청구해 두세요.
✅ 시간외근로 금지·야간휴일근로 제한 – 임신 중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임산부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예외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즉 임신 중에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한 야근과 휴일근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쉬운 근로로 전환 – 임신 중 근로자가 요구하면 업무 전환
사업주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재 맡은 업무가 몸에 부담이 된다면 사업주에게 업무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후단입니다.
✅ 해고 제한 – 출산 전후 휴업 기간과 그 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본문). 휴업 중에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되는 분은 이 규정을 알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유해·위험 사업 근무 금지 – 임신 중에는 보건상 유해한 업무에 쓸 수 없습니다
사업주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을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직종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현재 업무가 유해·위험 직종에 해당하는지 의심된다면 별표 4와 고용노동부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전한 근로환경 지원'·'임산부의 근로보호', 2026년 9월 15일 기준 법령 안내 참조. 제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근로시간 단축 | 1일 2시간 단축·임금 삭감 금지 |
| 출퇴근 시각 변경 | 소정근로시간 유지·시각 변경 |
| 태아검진 시간 | 검진 시간 임금 삭감 금지 |
| 시간외·야간휴일 제한 | 시간외근로 금지·야간휴일 제한 |
| 쉬운 근로 전환 | 요구 시 쉬운 근로로 전환 |
| 해고 제한 | 휴업 기간+30일 해고 금지 |
| 유해업무 금지 | 유해·위험 사업 근무 금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과 업무시각 변경은 임신 기간과 의사 진단서 등 요건이 있고,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태아검진 시간 허용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 대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도를 모르고 지나치면 쓸 수 있는 보호 규정을 놓칠 수 있으니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