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임 아이템 결제는 환불 기준과 신청 경로를 몰라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공정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모바일·온라인 게임 결제 환불이 필요한 이용자가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청약철회 기간 – 결제 후 7일 이내, 광고와 다르면 3개월·30일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라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 콘텐츠도 결제 후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더라도 내용이 광고와 현저히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미 사용했거나 소비한 아이템은 업체가 철회 제한을 결제 전에 분명히 알리지 않았는지 따져 보아야 합니다. 결제 시점, 구매 내역, 아이템 사용 여부를 먼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 결제 취소 –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결제는 취소 가능
민법 제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5년 4월 발표한 온라인게임 소비자 상담 분석에서 2022~2024년 접수된 1,055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 취소 관련이 103건(9.8%)이었습니다. 취소를 요청할 때는 결제 내역과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관계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앱마켓 환불 경로 – 구글플레이 결제 후 48시간, 애플은 신고 페이지
앱마켓에서 결제했다면 마켓의 환불 창구를 먼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플레이는 결제 후 48시간 이내에 자체 환불을 요청할 수 있고, 애플은 reportaproblem.apple.com에서 환불을 요청합니다. 기간이 지났다면 게임 운영사에 직접 요청하고, 거절당하면 카드사나 결제대행사에 분쟁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켓과 운영사에 동시에 요청해도 되므로 영수증과 구매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 결제 사고 예방 – 결제 때마다 비밀번호 입력, 연동 결제정보 삭제
한국소비자원은 2022~2024년 온라인게임 관련 상담이 1,055건이고, 연도별로 248건, 288건, 519건으로 2024년에 전년보다 80.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관련이 661건(62.8%), 보이스피싱 등 사기·부당행위가 251건(23.8%)이었고, 계약 관련 중 구입 후 청약철회·취소 요구가 439건(41.7%)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결제할 때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앱스토어 계정에 연결된 결제정보를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 서비스 종료 시 환불 – 표준약관상 환불 창구 30일 이상 운영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2월 26일 온라인·모바일 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서비스를 종료할 때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은 유료 아이템과 서비스에 대해 환불받을 수 있는 전용 창구를 30일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4월 기준으로 국외 게임사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하는 게임산업법 규정이 10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았고, 서비스를 접고 잔액을 돌려주지 않는 일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비스 종료 공지가 오면 남은 유료 재화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확률형 아이템 표시 – 아이템 종류와 확률 공개, 거짓 표시는 과태료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산업법과 시행령에 따라 아이템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하며, 이 제도는 2024년 3월 22일 시행됐다고 보도됐습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8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한 컴투스홀딩스, 코스모스엔터테인먼트, 아이톡시 3개 사에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근거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제1항 제1호입니다. 뽑기 결제 전에 표시된 확률과 획득 가능 아이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 창구 – 게임위 피해구제센터, 단순 환불은 콘텐츠분쟁조정위로 이관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는 2026년 2월 말 출범했고, 2026년 5월 22일까지 피해 상담 60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가운데 요건을 갖춰 정식 접수된 사례는 11건이었습니다. 이 센터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다루며, 단순 환불 등 결제 관련 민원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됩니다. 환불 거절이나 계약 분쟁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도 함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30일 (한국소비자원 온라인게임 상담 분석 2025년 4월 보도,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2024년 2월 26일, 공정위 과태료 2025년 9월 8일, 게임위 피해구제센터 2026년 6월 보도를 참고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청약철회 | 7일 이내·광고와 다르면 3개월 |
| 미성년자 결제 취소 | 법정대리인 취소·103건(9.8%) |
| 앱마켓 환불 | 구글 48시간·애플 신고 페이지 |
| 결제 사고 예방 | 상담 1,055건·2024년 519건 |
| 서비스 종료 환불 | 환불 창구 30일 이상 |
| 확률형 아이템 | 3개 사 과태료 총 2,250만 원 |
| 피해구제 창구 | 상담 609건·정식 접수 11건 |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발표 내용과 관련 보도를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게임사와 앱마켓의 약관 및 결제 조건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분쟁이 생기면 약관과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