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데, 계약 전에 업체 등록 여부와 지급 조건을 확인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바탕으로 인테리어·리모델링 공사를 앞둔 소비자가 확인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시공업체 등록 확인 – 1,500만원 이상 공사는 등록 업체만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10월 7일 발령한 피해예방주의보에서 공사금액 1,500만원 이상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만 시공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부 소비자가 이를 모르고 미등록 업자에게 큰 공사를 맡겼다가 하자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진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계약 전에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서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면 계약 – 설계도면과 자재 사양까지 확인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설계도면과 자재 사양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년 상반기까지 피해구제 신청 가운데 계약 불이행이 25.2%(565건)를 차지했고, 공사 기한을 어기거나 합의하지 않은 자재를 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두로 한 약속은 입증이 어려우므로 공사 범위, 자재 등급, 공사 기간을 계약서와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정위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 내역서 제출과 공사비 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17일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뉴스에 따르면 이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일정과 총 공사금액 등 주요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비를 올릴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는 사용을 권하는 서식이므로 업체에 이 서식으로 계약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 공사대금 지급 보류 – 하자가 보이면 보수비만큼 남겨 두기
한국소비자원은 완공 전에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하자 보수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류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정책뉴스도 시공업자가 부실시공을 한 경우 소비자는 보수 전까지 관련 공사비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권리를 쓰려면 대금을 한꺼번에 먼저 치르지 않고 공정 단계별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하자보수·손해배상 청구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요구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인테리어 공사가 도급계약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완성된 공사에 하자가 있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보수를 대신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 비용이 과다하면 보수 청구는 제한됩니다. 요구는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계약 – 14일 이내 청약철회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아파트 분양 현장 등에서 체결한 인테리어 계약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니 확인하고 내용증명 등 증빙을 남기라고 안내했습니다. 분양 현장 상담 후 현장에서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명 전에 철회 가능 여부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증거 보관과 피해구제 – 시공 전후 사진부터 챙기기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에 대비해 시공 전후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해 두라고 안내했습니다. 2023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인테리어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2,243건이었고, 2026년 상반기에만 43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2.2% 늘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비율은 35.8%에 그쳤으므로 업체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와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7일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 2026.10.7,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제정 2018.4.1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참고했습니다. 제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시공업체 등록 확인 | 1,500만원 이상은 등록 업체만 시공 |
| 서면 계약 점검 | 서면 계약·도면·자재 사양 확인 |
| 공정위 표준계약서 | 내역서 제출·공사비 인상 금지 |
| 공사대금 지급 보류 | 보수비 상당 금액 지급 보류 |
| 하자보수·손해배상 | 보수 청구·손해배상 청구 가능 |
| 14일 청약철회 | 14일 이내 청약철회 |
| 증거 보관·피해구제 | 시공 전후 사진 보관·1372 피해구제 |
이 글은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년 10월 7일 보도),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안내(2018년 4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하자 책임과 대금 지급 보류 가능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1372)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