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차를 계약하기 전에는 점검기록부와 보증 조건, 환불 기준을 모르면 하자가 생겼을 때 보상받기 어려워집니다. 중고차 보증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어야 하고,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침수는 90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생활법령정보 안내입니다.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중고차 구매 전 소비자가 챙길 기준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계약 전 서면 고지, 점검일 120일 이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중고자동차 매매 안내에 따르면, 매매업자(종사원 포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침수 사실, 구조·장치 점검 내용, 압류·저당권 등록 여부, 수수료와 요금 등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점검 내용에는 점검 사진이 포함되며, 점검일부터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매매업자는 신고된 점검 사업장에서 발행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기록부를 받았는지, 점검일이 120일 이내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 품질보증 – 30일 이상·2천km 이상, 하자 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중고차의 보증 여부, 보증 기간, 보증 대상 부품은 개별 약정에 따릅니다. 다만 보증 기간은 30일 이상, 2천km 이상이어야 하며 둘 중 먼저 도래하는 것을 적용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고자동차매매업)에 따르면 보증기간 안에 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생기면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기록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자가 생긴 경우와, 보증한 부품에 보증기간 안에 하자가 생긴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사고·침수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고나 침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상 기간은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인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침수 사실은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포함해 고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서비스(carhistory.or.kr, 유료)로 보험 처리된 사고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신고되지 않았거나 보험 처리되지 않은 사고는 나오지 않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손해배상, 조작자는 처벌
주행거리계는 누구도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2항, 제79조 제16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주행거리를 조작한 경우 해약 또는 주행거리 조작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양도계약서 특약사항에 주행거리 조작, 침수, 미고지 사고에 대한 환불 조건을 적어 두는 것이 좋다고 안내합니다. 계약서에 환불 조건을 문구로 남겨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해제·환불 – 인도일부터 30일, 침수는 90일 이내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했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하면 매수인은 즉시 차량을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차량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줘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기준 시점이 인도일이므로 인도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 판매업자 일방 해제·수수료 – 계약금 2배 보상, 수수료는 실비 한정
판매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구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금의 2배를 보상받습니다. 매도인이 부담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떠넘긴 경우에도 배상 대상입니다. 매매업자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는 매매알선수수료, 등록신청대행수수료, 관리비용, 가격조사·산정수수료로 한정되며 모두 실제 비용 기준입니다. 관리비용은 해당 지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할 수 없고, 가격조사·산정수수료는 가격 조사 내용을 고지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대포차 주의·피해구제 – 운행자 과태료 50만원 이하, 상담 1372
명의이전 없이 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량이 대포차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매매 알선을 의뢰받는 것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대포차를 타고 다닌 사람은 차량 압류와 함께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 1372,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 통합포털(ciss.go.kr), 국토교통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365(car365.go.kr), 국민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2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중고자동차 매매' 안내, 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본. 제도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계약 전 서면 고지, 점검일 120일 이내 |
| 품질보증 | 30일·2천km 이상, 무상수리·수리비 보상 |
| 사고·침수 미고지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 주행거리 조작 | 해약 또는 손해배상 |
| 계약 해제·환불 | 인도일 30일·침수 90일 내 해제·환급 |
| 일방 해제·수수료 | 계약금 2배 보상, 수수료 실비 한정 |
| 대포차·피해구제 | 운행자 과태료 50만원 이하, 상담 1372 |
중고차 매매 기준은 자동차관리법 개정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해당 안내 상단에는 자동차관리법이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는 안내와 개정 사항을 검토해 업데이트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으니 계약 전에 최신 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위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와 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전에 기록부와 특약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