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단속 통지서를 받고 나면 범칙금인지 과태료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부터 헷갈리기 쉽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붙거나 즉결심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자료를 바탕으로 교통 범칙금·과태료 통지서를 받은 운전자가 꼭 챙겨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범칙금 납부기간 –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2차 기간은 20일 이내 20% 가산
도로교통법 제164조에 따라 범칙금은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못 낸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 1차 기간을 넘기면 1차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20%를 더해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칙금이 6만 원이면 7만 2천 원입니다. 범칙금은 분할 납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되어 있으며(시행령 제96조 제2항), 기한 안에 내면 같은 범칙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 즉결심판 – 2차 기간까지 안 내면 청구되고, 청구 후 납부는 50% 가산
2차 기간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며(도로교통법 제165조), 청구 전후에 내는 경우 통고받은 범칙금에 50%를 더해 냅니다. 6만 원이면 9만 원입니다. 성명·주소가 불확실하거나 통고서 수령을 거부한 사람 등은 통고처분 없이 바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면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찰서장에게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일시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 범칙금 이의 – 처분일부터 10일 이내, 다투려면 납부 전에 결정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에 따르면 범칙금 통고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취소하면 범칙금이 가산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범칙금을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단속 내용을 다투고 싶다면 납부하기 전에 결정해야 합니다. 이 이의 기한은 법률이 아니라 지침에 근거한다는 점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통고서에는 벌점도 함께 기재되므로 범칙금 금액과 벌점을 같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태료 사전통지 – 10일 이상의 기간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의견은 기한 안에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낼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서에 적힌 의견 제출 기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진납부 감경 –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
행정청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당사자에게 부과될 과태료의 최대 2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해당 위반행위의 부과·징수 절차가 끝납니다. 사전통지서와 함께 발송된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나 안내서에 적힌 지정 계좌로 내면 됩니다. 인천시 교통 안내에서는 의견 제출 기한 안에 내면 20% 감경을 받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자진납부 감경은 다른 감경 사유와 중복할 수 있어,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로는 100만 원에 50% 감경을 적용한 뒤 20%를 더 감경하면 40만 원이 됩니다.
✅ 과태료 이의제기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으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제기는 제21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의제기 기한 안에 이의를 하지 않은 채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될 수 있으므로, 부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달력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분할납부·납부유예 – 1년 범위, 체납하면 가산금과 관허사업 제한·감치까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부, 장애인,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 재난 피해자, 1개월 이상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람,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은 1년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나 납부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고 중가산금 징수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지나 합계 500만 원 이상이면 관허사업이 제한될 수 있고, 합계 1천만 원 이상이면서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으면 30일 범위에서 감치될 수 있습니다. 확정된 과태료는 5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안내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1일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해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 표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생활법령정보, 인천시 교통 과태료 안내를 참고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범칙금 납부기간 | 1차 10일 이내, 2차 20일 이내 +20% |
| 즉결심판 | 50% 가산, 정식재판 7일 이내 |
| 범칙금 이의 | 처분일부터 10일 이내 |
| 과태료 사전통지 | 의견 제출 10일 이상 |
| 자진납부 감경 | 최대 20% 감경 |
| 과태료 이의제기 | 통지 후 60일 이내 서면 |
| 분할납부·납부유예 | 1년 범위, 체납 500만 원부터 관허사업 제한 |
이 글은 도로교통법 제164조·제165조 해설, 경찰청 교통단속처리지침(표준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생활법령정보, 인천시 교통 과태료 안내를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위반 종류와 처분에 따라 기한과 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에 적힌 내용과 교통민원24(경찰청)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