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킥보드는 편하게 타기 쉽지만 면허, 안전모, 탑승 인원, 주차 위치처럼 지켜야 할 규정이 많아 모르고 타다 범칙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제처 1차 해석과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는 분이 꼭 챙겨야 할 내용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PM 기준 – 최고속도 25km/h 미만·무게 30kg 미만 안전 확인 기기
법제처가 공개한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PM)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 가운데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이며 안전 확인 신고가 된 기기를 말합니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이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는 기기는 PM으로 보지 않으므로 구입이나 이용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연령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2020년 12월 15일 경찰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에는 PM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가 필요하도록 도로교통법이 다시 개정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고, 이 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는 법률 기사 설명이 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10만원입니다(법제처 1차 해석). 면허가 없다면 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전모 착용 – 운전자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는 과태료 2만원
법제처 1차 해석에 따르면 PM 운전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동승자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2만원이 부과됩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안전모를 먼저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공유 킥보드를 이용할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안전모가 없다면 이용을 미루는 것이 안전합니다.
✅ 승차정원 – 2명 이상 탑승 금지, 위반 시 범칙금 4만원
PM은 2명 이상이 함께 탈 수 없습니다. 법률 기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이 동승을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법제처 1차 해석은 승차정원 위반 범칙금을 4만원으로 안내합니다. 2020년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도 2명 이상 탑승 시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대에 여러 명이 타는 것은 사고 위험이 크므로 한 명만 타야 합니다.
✅ 음주운전 – 단순 음주 범칙금 10만원, 측정 불응 13만원
법제처 1차 해석에 따르면 PM의 단순 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이고,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입니다. 과로나 약물 영향 상태의 운전도 범칙금 1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한 법률 기사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와 1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PM도 타지 않아야 합니다.
✅ 주정차 – 금지 장소에 세우면 범칙금 2만원, 견인될 수 있음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교차로와 횡단보도, 건널목, 차도와 구분된 보도에는 PM을 세울 수 없고,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 이내도 금지 장소입니다. 터널 안과 다리 위는 주차가 금지됩니다. 금지 사항을 위반하면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되고 자치단체가 견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구역이 있다면 표지를 확인해 세우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야간 – 13세 미만 운전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야간 등화 범칙금 1만원
2020년 정책브리핑 보도자료에는 13세 미만 어린이는 PM을 운전할 수 없다고 안내돼 있고, 법제처 1차 해석은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설명합니다. 야간에 등화장치를 켜지 않으면 범칙금 1만원입니다. 자녀가 있다면 PM을 맡기지 말고, 밤에는 전조등과 후미등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1월 2일 (법제처 중앙부처 1차 해석, 생활법령정보, 정책브리핑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PM 기준 | 25km/h 미만·30kg 미만 |
| 면허·연령 | 무면허 범칙금 10만원 |
| 안전모 | 범칙금 2만원 |
| 승차정원 | 범칙금 4만원 |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불응 13만원 |
| 주정차 | 범칙금 2만원+견인 |
| 어린이·야간 | 보호자 과태료 10만원 |
이 글은 법제처가 공개한 중앙부처 1차 해석, 생활법령정보 안내, 2020년 12월 경찰청 보도자료(정책브리핑), 법률 기사 설명을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1차 해석에는 변경되었거나 폐지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범칙금·과태료 금액과 기준은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도로교통법 원문과 경찰청 안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