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을 수행하는 청년이라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를 통해 심리·건강·휴식을 위한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월 최대 30만 원을 지급하며, 사용처와 세부 조건은 각 지역 공고에 따라 다릅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정부24 또는 거주지 지자체 복지포털에서 신청
- 방문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부서 방문 접수
✅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금액 | 사용 범위 |
|---|---|---|
| 기본 지원 | 월 최대 30만 원 | 심리상담, 건강검진, 여가·휴식 등 |
| 추가 서비스 | - | 사례관리, 전문상담, 지역복지 서비스 연계 |
✅ 기본 신청 조건
- 가족 돌봄 책임이 있는 청년
- 연령·소득·돌봄기간 등은 지자체 공고 기준
✅ 신청 시기
연중 수시 공고(지자체별 상이)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 가족돌봄 사실 확인서류, 소득·재산 증빙(지자체 공고 기준)
✅ Q&A
Q1.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하나요?
A1. 아니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며, 거주지 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2. 현금으로 지급되나요?
A2. 현금 또는 바우처·카드 포인트 등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Q3.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A3. 네, 상담·건강·휴식·문화 등 공고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