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생계 지원과 맞춤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Ⅰ유형은 월 5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며, Ⅱ유형은 참여수당·훈련참여지원수당과 함께 취업상담·알선을 지원합니다.
✅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또는 정부24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 방문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 모바일 – 정부24 앱에서 간편 인증 후 신청 가능
✅ 지원 유형 및 금액
구분 | 지원 내용 | 지급 기간 |
---|---|---|
Ⅰ유형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 6개월 |
Ⅱ유형 | 참여수당(월 15~25만 원) + 훈련참여지원수당(월 28.4만 원) | 최대 6개월 |
✅ 기본 신청 조건
- 만 15~69세 구직자(유형별 세부 요건 상이)
- 청년, 장년, 경력단절 등 취업취약계층 포함
- 소득·재산 기준 충족(Ⅰ유형 필수, Ⅱ유형 일부 완화)
✅ 신청 시기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신청서, 구직활동계획서
- 소득·재산·가구원 증빙 서류(유형별 상이)
✅ Q&A
Q1. Ⅰ유형과 Ⅱ유형 차이가 뭔가요?
A1. Ⅰ유형은 구직촉진수당을 현금성으로 지급하며, Ⅱ유형은 수당+취업지원 서비스가 병행됩니다.
Q2. 수당 지급 중 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2. 취업 시점 이후 잔여 기간의 수당은 지급되지 않지만, 취업성공수당 등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Q3.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A3. 동일 유형 재참여는 제한되며, 참여 종료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다른 유형 참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