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 고용을 확대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정부 고용장려금 제도입니다. 미취업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로그인 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메뉴에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채용 청년의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현장에서 담당자가 서류 검토와 지원 요건 확인을 진행하며, 필요 시 보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 기간은 약 1~2개월 소요되며, 승인 결과는 워크넷 마이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안내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 기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이며, 최근 3개월 이상 상시 근로자 수가 유지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인원만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채용 대상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장기간 실업 상태였던 미취업자여야 합니다. 청년은 정규직으로 채용되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유형 1 | 중소·중견기업 |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지원 |
| 유형 2 | 정규직 채용 | 최대 2년간 지원 |
| 유형 3 | 만 15~34세 청년 | 주 30시간 이상 근무 |
| 유형 4 |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참여 자격 부여 |
| 유형 5 | 최근 3개월 이상 상시근로자 유지 | 우선 심사 |
✅ 지급 금액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 최대 1인당 연 960만 원(월 8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청년 1인당 최대 1,9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근로 유지 여부와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또한, 청년 채용 인원 수에 비례하여 총 지원금 규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월 지원액 | 최대 지원 기간 |
|---|---|---|
| 1인당 | 80만 원 | 24개월 |
| 1년 총액 | 960만 원 | - |
| 2년 총액 | 1,920만 원 | - |
| 지급 주기 | 분기별 지급 | |
| 지원 조건 | 정규직 채용 및 고용유지 | |
✅ 유효기간
참여 기업은 승인일로부터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기간 내 청년의 근로계약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계약 해지나 조기 퇴사 시 지원금이 중단됩니다.
동일 청년에 대해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청년이 다른 기업으로 이직하면 새로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기간과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권장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및 선정 결과는 워크넷과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금 관리’ 메뉴에서 승인 여부와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시 기업 대표자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내역은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 공고는 워크넷 공지사항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계약직으로 채용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지원 대상은 정규직 채용이 원칙이며, 계약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2. 청년이 2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점까지 근무한 기간만큼 지원금이 지급되며, 이후 지원은 중단됩니다.
Q3. 동일 기업에서 여러 명을 채용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네, 채용 인원별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