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대출 청년 전용 상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전세나 보증부 월세 주택에 거주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금융제도입니다. 초기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독립 생활을 돕는 것이 목적이며, 사회초년생과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등 다양한 청년층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버팀목전세대출 청년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또는 취급은행 창구에서(우리, 국민, 농협, 신한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전세자금 대출’ 메뉴에서 청년 전용 상품을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뒤, 임대차계약서와 소득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할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심사는 약 1~2주 소요되며, 심사 완료 후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 대상 조건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 예정자이며,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단, 신혼부부는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순자산 가액은 3억 2,9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서울 등 수도권 외 2억 원 이하, 지방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며,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무주택 청년 | 전세자금 대출 지원 |
유형 2 | 부부합산 소득 5천만 원 이하 | 대출 자격 부여 |
유형 3 |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 전세대출 가능 |
유형 4 | 순자산 3억 2,900만 원 이하 | 참여 가능 |
유형 5 | 세대주 예정자 가능 | 계약 후 전입신고 조건 |
✅ 지급 금액
대출 한도는 최대 1억 2천만 원이며, 금리는 연 1.5%~2.1%로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대출금은 집주인 계좌로 직접 지급되며, 상환 기간은 기본 2년이지만 4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성실 상환 시 금리 인하 혜택이 추가로 주어집니다.
소득 구간 | 대출 한도 | 금리 |
---|---|---|
2천만 원 이하 | 1억 2천만 원 | 연 1.5% |
2천만 원~4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연 1.8% |
4천만 원~5천만 원 | 1억 2천만 원 | 연 2.1% |
상환 기간 | 기본 2년 + 연장 최대 10년 |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분할상환 |
✅ 유효기간
대출 실행일로부터 약정된 상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중도상환이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 시에는 재심사를 거쳐야 하며, 조건 충족 시 연장 승인됩니다.
연장 시 기존 금리가 변동될 수 있으며, 연장 횟수에 따라 최장 10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정책 변경이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결과와 대출 실행 여부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또는 대출 신청 은행의 인터넷뱅킹·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실행 후 상환 내역과 남은 잔액은 은행을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만기 1개월 전 연장 여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관련 공지와 변경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포털 및 취급은행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이 없더라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2. 계약금만 있고 나머지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나요?
네,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면 잔금 지급일에 맞춰 대출이 실행됩니다.
Q3.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대출금 회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