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난방·전기·도시가스 등 필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환급형 복지제도입니다. 겨울철 난방비 지원뿐 아니라, 여름철 냉방비도 포함되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부지원금입니다.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는 에너지요금 지원 제도로, 전기·도시가스·연탄·등유 등의 에너지 사용비를 현금이 아닌 바우처(쿠폰·요금차감형)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에너지 취약계층
- 지원기간: 하절기(7~9월 냉방), 동절기(12~3월 난방)
- 지원유형: 전기요금 자동차감 / 카드형 바우처 선택 가능
✅ 지원대상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대상 조건 | 세부 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 단독 또는 세대 전체가 수급자인 경우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는 소득 | 지자체 확인대상으로 신청 필요 |
에너지취약계층 |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가정 등 | 소득기준 충족 시 추가 신청 가능 |
✅ 지원금액 (2025년 기준)
가구원 수와 계절에 따라 지급액이 다르며, 전기요금 차감 또는 선불카드(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구분 | 하절기 (7~9월) | 동절기 (12~3월) | 총 지원금액 |
---|---|---|---|
1인 가구 | 7,000원 | 89,000원 | 96,000원 |
2인 가구 | 10,000원 | 118,000원 | 128,000원 |
3인 이상 가구 | 15,000원 | 152,000원 | 167,000원 |
✅ 신청방법
- ①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제출 (신분증·수급자 증명서 지참)
- ② 지원자격 확인 ▶ 국민행복카드·전기요금 계좌 등 연결 여부 검토
- ③ 지급유형 선택 ▶ 전기요금 자동차감형 / 카드형 바우처 중 선택
- ④ 바우처 사용 ▶ 전기·가스·등유 등 요금 결제 시 자동 차감 또는 카드 결제
💡 복지로 신청 시 자동으로 에너지공단으로 전달되어 별도 중복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환급형 제도란?
에너지바우처는 직접 현금으로 받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요금에서 차감(환급형) 되는 방식입니다. 즉, ‘지원금 환급’이라는 개념으로 에너지요금 절감 효과를 받게 됩니다.
남은 바우처 잔액은 지원기간 종료 후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 사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사용기한
구분 | 신청기간 | 사용기간 |
---|---|---|
하절기(냉방비) | 5월 ~ 7월 | 7월 ~ 9월 |
동절기(난방비) | 9월 ~ 12월 | 12월 ~ 3월 |
✅ 유의사항
-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원되지 않음 (매년 재신청 필요)
- 동일 세대 내 중복지원 불가
- 기간 내 미사용분은 자동 소멸
- 거짓·중복신청 시 환수조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는 자동지급인가요?
→ 아닙니다. 매년 수급자 자격을 확인 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Q2. 국민행복카드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 전기요금 차감형으로 선택하거나, 카드사(국민·농협·롯데 등)에 직접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Q3. 작년에 잔액이 남았는데 올해 이월되나요?
→ 아닙니다. 지원기간 종료 시점에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Q4.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이 안 돼요.
→ 전기계량기 명의가 본인과 다를 경우 자동 차감되지 않습니다.
한전에 명의변경 후 다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