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체크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이미 납부한 연회비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일/월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 산정 시 카드 발급·배송 등 발급비용과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됩니다.
✅ 연회비 구성 & 환급 원칙
- 연회비 구성 = 기본연회비(회원관리·발급 등) + 서비스/제휴연회비(혜택 제공 비용)
- 중도해지 환급: 해지일 다음날부터 유효기간 종료일까지의 잔여기간을 기준으로 일할(또는 월할) 계산해 환급
- 예외/공제: 신규 발급비용,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은 환급액에서 차감 (카드사 약관 근거).
근거: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으로 중도해지 시 미경과 기간 환급 의무화(2013.3 시행). 카드사 약관은 일할 계산 및 비용 공제 규정을 명시.
출처: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 보도(2013), 현대카드·BC카드 약관 예시.
참고: 현대카드 약관(연회비 일할 환급·비용 제외) / BC카드 약관(10영업일 이내 환급)
✅ 환급 비율(계산식) & 예시
기본식 (일할 계산 예시)
환급액 = {(납부 연회비 − 공제비용)} × (잔여일수 ÷ 부과대상일수)
- 공제비용: 신규 발급·배송 등 발급비용, 이미 제공된 부가서비스 비용 등
- 부과대상일수: 통상 365일(또는 약관이 정한 일수)
예시|연회비 20,000원, 공제비용 5,000원, 잔여일수 180일 → 환급액 ≒ (15,000) × (180/365) = 약 7,397원
※ 실제 환급액은 카드사 약관·사용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 절차 (공통)
- 카드사 앱/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에서 카드 해지 신청
- 해지와 동시에 연회비 환급이 자동 산정(필요 시 상담원이 안내)
- 환급수단: 결제계좌 자동입금 (일부 포인트 대체 가능)
- 처리기한: 통상 10영업일 이내 (불가피한 경우 최장 3개월 이내)
출처: 카드사 약관(BC카드 등) – “중도해지 시 남은 기간 일할 환급, 10영업일 내 반환”.
✅ 카드사별 확인 포인트
- 현대카드: 해지 시 일할 환급, 이미 제공된 혜택·발급비용 제외 명시. 앱/콜센터로 진행.
- BC카드: 남은 기간 일할 환급 및 10영업일 이내 지급 규정.
- 그 외 주요 카드사: 표준약관에 따라 유사(중도해지 시 미경과 기간 환급 의무).
✅ 환급 줄이는 실수(체크리스트)
- 연회비 청구 직후 해지하면 발급비·제공된 혜택 차감으로 환급액이 줄어듦
- 항공·PP카드 등 고가 부가서비스 사용 시 환급액 대폭 감소 가능
- 결제계좌 해지·변경 시 환급 지연 가능 → 계좌정보 최신화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도해지하면 무조건 환급되나요?
→ 네. 표준약관상 미경과 기간 환급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급·부가서비스 비용은 제외됩니다.
Q2. 환급은 언제 들어오나요?
→ 통상 10영업일 이내 결제계좌로 입금됩니다(약관상 예외 시 최장 3개월).
Q3. ‘기본연회비’도 돌려주나요?
→ 약관마다 표현이 다르지만, 신규 발급비용 등은 공제되며 서비스연회비 중심으로 잔여기간 환급이 이뤄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카드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Q4. 체크카드/가족카드도 동일한가요?
→ 연회비가 있는 경우 원칙은 동일합니다. 가족카드는 본카드 약관을 따르며, 일부 제휴형은 별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공식 근거 & 바로가기
- 금감원 표준약관 개정(중도해지 환급 의무화) 보도: 한겨레, 세정신문
- 현대카드 약관(연회비 일할 환급·공제비용 명시): PDF
- BC카드 약관(10영업일 내 환급): PDF
- 금융감독원 FINE 소비자포털: 환급·민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