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며 ‘인적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가족 수에 따라 소득금액을 직접 줄여주는 제도로, 기본공제 대상 1인당 무려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하지만 무작정 가족이 많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법 요건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 신청 방법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제출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부양가족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장애인 여부, 고령 여부, 소득 조건 등은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장애인 등록증 등 증빙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공제가 인정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는 인적공제와 관련된 정보가 일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부양가족의 해외 거주 여부, 주소지 불일치, 소득 정보 누락 등의 경우에는 수동으로 입력 및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송금 내역, 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시점은 일반적으로 1월 급여 지급 전까지이며, 실무에서는 회사 인사팀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공제 대상자 여부를 사전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로 빠뜨리거나 중복 적용할 경우 추후 세금 추징 또는 환급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원칙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까지 모두 합산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근로소득은 없지만 해당 연도에 토지를 매각해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예외도 존재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더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나이 요건입니다.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입양자)은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역시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부모·조부모 |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자녀·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장애인 | 제한 없음 |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 지급 금액
인적공제의 기본공제 금액은 1인당 150만 원으로,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조건을 충족하면 추가공제가 더해져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먼저 70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다면 경로우대공제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공제 폭이 큰 항목은 장애인 추가공제로, 기본공제와 별도로 200만 원이 더 공제됩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뿐 아니라 희귀성 난치질환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확인을 통해 적용될 수 있어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근로자의 경우 부녀자공제(50만 원)가 가능하며, 배우자 없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는 한부모공제 100만 원이 적용됩니다. 이때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중복 적용은 불가하며, 세법상 더 유리한 한부모공제가 우선 적용됩니다.
✅ 유효기간
인적공제 여부는 해당 과세연도의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말에 결혼한 경우에도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며, 연도 중에 자녀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역시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연도 중 사망한 경우에도 예외가 적용됩니다.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했다면, 해당 연도 연말정산까지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합니다.
✅ 확인 방법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거주 가족, 주소지 불일치, 장애인 추가공제 등은 자동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증명서·소득금액증명원·장애인 증빙 서류를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 간에 동일한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경우, 중복 공제 여부를 반드시 사전 조율해야 합니다. 중복 신고 시 세법상 우선순위에 따라 한 사람만 공제를 인정받게 되며, 나머지는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고 있어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직계존속은 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공제가 가능합니다.
Q2.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한 명의 부양가족은 한 사람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중복 공제 시 추후 세금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Q3. 인적공제 금액이 소득보다 많으면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인적공제는 소득금액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초과분이 현금으로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할 계산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