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부터 '생계비계좌' 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는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채무 상황에서도 월 250만원까지는 지켜주는 계좌, 지금 알아두지 않으면 늦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생계비계좌’의 핵심 정보, 개설 조건과 활용 전략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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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비계좌란 무엇인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기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금액 중 월 최대 250만원까지는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채무자가 빚이 있어도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왜 필요한가요?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된 후, 법정 다툼을 통해 최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했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동안 생활은 마비됐죠. 실제로 2023년 기준, 법원에 접수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무려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사전 압류 차단 방식의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해 보다 실효적인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된 주요 보호 기준
| 항목 | 기존 기준 | 개정 기준 |
|---|---|---|
| 생계비 압류금지 한도 | 월 185만원 | 월 250만원 |
| 사망보험금 | 1,000만원 | 1,500만원 |
| 해약환급금(일부) | 150만원 | 250만원 |
이처럼 다양한 항목의 보호 한도가 상향되면서, 실제 생활에 필요한 자산 보호 폭도 더욱 넓어졌습니다.
생계비계좌 개설 방법은?
누구나 1인 1계좌만 개설 가능하며, 위에 안내된 주요 금융기관에서 ‘생계비계좌’로 지정해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단, 실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는 걸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이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실제 적용은 언제부터?
이번 개정은 2026년 2월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건부터 적용됩니다. 즉, 기존의 압류 대상 통장은 해당되지 않고,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하는 사건부터 보호가 적용됩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2023.11.28 ~ 12.08)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신속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주는 의미
이번 제도는 단순한 금융 정책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 장치입니다. 특히 자영업자, 프리랜서, 저소득 근로자, 일용직, 사회 초년생 등 채무 위험에 노출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새출발과 민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습니다.
Q&A
Q1.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개설할 수 있나요?
네. 특별한 자격 조건 없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1인 1계좌로 개설 가능합니다.
Q2. 월 250만원이 넘는 금액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나요?
보호 대상은 1개월 누적 입금액 250만원까지입니다. 초과 금액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Q3. 생계비계좌도 예금자 보호가 되나요?
생계비계좌는 압류 방지를 위한 제도이며, 금융기관 파산 시 적용되는 ‘예금자 보호(최대 1억원)’와는 별개입니다.
Q4. 기존 압류된 계좌도 생계비계좌로 전환되나요?
아니요. 새 제도는 2026년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Q5. 꼭 생계비 용도로만 써야 하나요?
네. 생계비 목적 외 사용은 권장되지 않으며, 초과 입금 시 보호 한도가 초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