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9세부터 24세까지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건강, 학업, 자립 비용까지 지원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연중 상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며,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접수 기간 없이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므로 대상에 해당한다면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방법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상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소득·재산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어떤 지원 항목이 필요한지 함께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온라인으로 먼저 신청하고 이후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는 방식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는 신청 대상 여부나 구비서류가 궁금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대표전화(02-2100-6313)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세부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이 해당합니다.
선정 기준은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등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연령 대상 |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 | 비행·일탈예방,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부재, 은둔형 청소년 해당 |
| 소득 기준 | 가구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
| 중복 수혜 | 기초생활보장법 등 타 법령 지원 수급자 | 동일 내용 중복 지원 불가 |
| 지자체 재량 | 시군구별 세부 운영기준 상이 | 관할 행정복지센터 확인 필요 |
정확한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와 함께 가구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 지급 금액
지원 항목은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등 7개 분야로 나뉘며 필요에 따라 여러 항목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은 의복·음식물·연료비 등 기초 생계비와 숙식 제공을 포함해 월 65만원 이하, 건강지원은 진찰·검사·치료·재활 등 의료비를 연 200만원 이하로 지원합니다.
학업지원은 입학금과 수업료·학교운영비가 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준비나 교과목 관련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하입니다. 자립지원은 기술 습득과 진로상담, 취업알선 비용으로 월 36만원 이하이며, 상담지원은 월 30만원 이하에 심리검사비 연 40만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법률지원은 연 350만원 이하, 활동지원은 수련·문화·교류활동비로 월 30만원 이하입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생활지원 | 기초 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 건강지원 | 진찰·검사·치료·재활 등 | 연 200만원 이하 |
| 학업지원 | 수업료·학교운영비 / 검정고시 학원비 | 월 15만원 이하 / 월 30만원 이하 |
| 자립·상담·법률·활동 | 진로상담·심리상담·소송비용·활동비 | 월 30~36만원, 법률 연 350만원 이하 |
지원 항목과 금액은 운영위원회가 개별 가구 상황을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모든 항목을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필요성이 인정된 항목에 한해 지원됩니다.
✅ 유효기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는 캠페인형 지원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시 운영 제도입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배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현황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마이페이지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확인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므로 안내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이나 주변 청소년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여성가족부 대표전화(02-2100-6313)나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을 통해 먼저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님이 계셔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보호자가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구체적인 가정 상황은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른 법령으로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Q2.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신청 마감일은 없으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운영 현황은 관할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미리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3. 여러 지원 항목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지원은 필요에 따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항목별로 지원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무제한으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운영위원회가 개별 상황을 심사해 필요한 항목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확한 지원 범위는 신청 후 상담과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