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라면 확인 - 2026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상·지급금액 총정리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부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를 위해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이 2026년에도 이어집니다. 성평등가족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이른 나이에 부모가 되어 학업과 생계를 함께 감당해야 하는 청소년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으며,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로 신청 가능한 사업이라 대상에 해당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확인



✅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담당 공무원과 상담하며 본인 가구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어떤 서류가 추가로 필요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도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이후에는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와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조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으므로 연락처를 정확히 남겨두고 안내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담 문의는 본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상담전화(1577-4206)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조건


지원 대상은 '청소년부모 가구'로,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 중 한쪽이라도 25세 이상이라면 이 사업 대신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4,221,580원 이하, 3인 가구는 3,483,373원 이하일 때 해당합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등 다른 제도와 중복되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부모 연령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청소년부모 가구로 인정
소득 기준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221,580원 이하
지원 자녀청소년부모가 실제로 양육하는 자녀자녀 1인당 지원
중복 수혜가정위탁양육보조금 등 동일 취지 지원 수급자중복 지원 제한될 수 있음


정확한 대상 해당 여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나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 지급 금액


지원 내용은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1인당 매달 25만원의 아동양육비입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각 자녀 기준으로 지급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시·군·구청의 심사를 거쳐 확정됩니다.


지급은 매달 이뤄지는 현금 지원이며, 신청 시 제출한 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가구 상황에 변동이 생기면 지원 여부나 금액이 재조정될 수 있으므로, 소득이나 가구원 변동 사항이 있다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월 25만원
지급 방식신청 시 등록한 수급계좌매월 현금 지급
지급 결정시·군·구청 소득·재산 조사심사 후 지원 여부 확정


지원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65% 이하라는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유지되며, 가구 상황이 바뀌면 재조사를 통해 지속 여부가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유효기간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정해진 접수 마감일 없이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정 시기에만 접수받는 한시적 지원금이 아니라, 청소년부모 가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시 운영 사업입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를 초과하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동안 신청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운영 현황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확인 방법


신청 후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사 과정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으니 안내 연락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면, 가족상담전화(1577-4206)나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02-2100-6349)를 통해 먼저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 Q&A


Q1. 부모 중 한 명만 24세 이하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은 자녀를 양육하는 부와 모가 모두 24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한쪽만 24세 이하라면 이 사업 대상이 아니며,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등 다른 제도의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해당 여부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바탕으로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합니다.
애매한 경우라면 가족상담전화(1577-4206)로 먼저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Q2. 소득 기준을 살짝 넘으면 전혀 받을 수 없나요?


지원 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경우입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이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포함해 계산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행정복지센터의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초과가 애매하다면 우선 상담을 신청해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신청 마감일이 따로 있나요?


정해진 신청 마감일은 없으며 연중 상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24세를 넘어서면 대상 요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신청 가능 여부는 방문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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