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소상공인이라면 확인 - 2026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최대 80% 환급 총정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1인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매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환급 비율,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페이지 확인





✅ 무엇을 지원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시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고를 근거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의 가입 요건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내용


2026년 9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환급 비율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지원 기간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60개월)
부가 혜택 소상공인 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금리 0.1%p 우대,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 3점
신청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 신청 방법과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고를 근거로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의 마감일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보험료 지원 외에 다른 혜택도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금리 0.1%p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에서는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페이지 확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