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 없이 혼자 사업을 꾸려가는 1인 소상공인이라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12월 30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2026년 1월 1일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게 매월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환급 지원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환급 비율, 신청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무엇을 지원하나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매출액 감소 등의 사유로 폐업했을 때 최대 7개월간 실업급여와 직업훈련비, 훈련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시 재기를 지원하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 1월 1일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고를 근거로 합니다.
✅ 지원 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자체의 가입 요건은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입니다. 아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이미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혜택 내용
2026년 9월 11일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에 따른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환급 비율 |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80% |
| 지원 기간 | 가입 시점부터 최대 5년(60개월) |
| 부가 혜택 | 소상공인 정책자금·희망리턴패키지 신청 시 금리 0.1%p 우대,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 가점 3점 |
| 신청 기간 |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
✅ 신청 방법과 시기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www.sbiz24.kr)에서 보험료 지원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11일이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식 공고를 근거로 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관련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또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를 통해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
✅ Q&A
Q1.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별도의 마감일 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먼저 소진되면 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Q2.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Q3. 보험료 지원 외에 다른 혜택도 있나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희망리턴패키지(재기사업화) 신청 시 금리 0.1%p 우대를 받을 수 있고, 희망리턴패키지 서류평가에서는 가점 3점이 부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