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5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장애인 근로자 혜택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등록장애인이라면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교통비 지원 등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제도가 많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인 근로자라면 챙겨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지원제도 확인





✅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 시간당 본인부담 300원부터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가 핵심 업무는 수행할 수 있지만 부수적인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때,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근로지원인 1명이 중증장애인 2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1인당 시간당 180원, 5명을 동시에 지원하면 1인당 8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낮아집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경우(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 제외)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주 동의를 받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합니다.



✅ 보조공학기기 지원 – 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직업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나 기기 구입·대여 비용을 장애인 1인당 최대 1,500만원(중증장애인은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조공학기기 가격이 130만원 이하이면 가격의 90%를, 130만원을 초과하면 130만원의 90%에 초과분의 95%를 더해 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사업주뿐 아니라 장애인 근로자 본인도 출퇴근용 차량 개조나 차량용 보조공학기기에 한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유지기간(2년) 내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잔존가액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 기업지원부로 신청합니다.





✅ 중증장애인 근로자 교통비 지원 – 월 7만원 한도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퇴근에 드는 교통비 실비를 월 7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하며, U&I우리카드 또는 우체국동행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로 선정 통보를 받아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휴직·병가·재택 등으로 출퇴근하지 않은 기간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ub.kead.or.kr) 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공단 지역본부·지사 취업지원부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직무지도원 서비스) – 최대 6개월 무료 지원


직무 수행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거나 고용지원 필요도 판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장애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체에 직무지도원을 배치해 작업 수행과 직장 적응을 돕는 제도입니다. 통상 3~7주, 최대 6개월간 무료로 지원되며, 중증장애인 구인계획이 있고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체와 연계해 진행됩니다. 새로 취업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중증장애인이 직장 적응에 도움이 필요할 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지사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최대 540만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구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참여자 본인 기준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6개월간 지급합니다. 만 18세 이하 자녀, 만 70세 이상 고령자, 등록장애인 등 부양가족이 있으면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인(월 40만원)까지 가산되어,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최대 5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ork24.go.kr)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1일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kead.or.kr)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교통비지원·지원고용 공식 안내와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work24.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혜택 금액
근로지원인 지원시간당 본인부담 300원(다인 지원 시 최소 80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최대 1,500만원(중증 2,000만원)
교통비 지원월 7만원 한도
지원고용(직무지도원)최대 6개월 무료 지원
구직촉진수당월 50만~90만원, 6개월간 최대 540만원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인의 장애 정도와 고용 상태에 맞는 제도부터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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