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등 기존 입주자저축 통장을 가진 분이라면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늘어났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고, 기존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 금리인 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전환 대상, 혜택,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청약통장 전환기한 연장이란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전환 기한을 원래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9월 23일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전환 대상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용), 청약저축(국민주택 청약용)을 보유한 기존 가입자입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에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이 추가로 생깁니다.
✅ 전환 혜택과 금리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기준, 전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전환기한 | 2027년 9월 30일까지(1년 연장) |
| 청약 가능 주택 | 전환 전 유형 + 국민주택·민영주택 전체 |
| 적용 금리 | 가입기간별 연 2.3~3.1%(2년 이상 시 최고금리) |
| 금리 인정 방식 | 종전 가입기간 인정, 전환 즉시 최고금리 적용 가능 |
✅ 전환 방법과 절차
전환을 원하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통장 종류 | 전환 신청처 |
|---|---|
| 청약예금·청약부금 | 기존 가입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선택 |
| 청약저축 | 기존 가입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국토교통부 공식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전환 여부와 예상 적용 금리는 가입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제도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로 하면 됩니다.
✅ Q&A
Q1. 전환하면 기존에 청약할 수 있던 주택 유형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그대로 유지되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자격이 추가로 생깁니다.
Q2. 전환하면 무조건 최고금리를 받나요?
아닙니다. 종전 가입기간을 포함해 2년 이상이어야 전환 즉시 최고금리(연 3.1%)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가입기간이 짧으면 그에 맞는 금리가 적용됩니다.
Q3. 전환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2027년 9월 30일 전환기한을 넘기면 이번에 연장된 조건으로 전환할 수 없으므로,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 기한 내에 가입은행에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