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남전에 참전했거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뒤 고엽제 관련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다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수당과 의료·교육·취업 지원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보훈부가 시행 중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 장애등급별 월 최대 129만원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 월남전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 또는 1967년 10월 9일부터 1972년 1월 31일 사이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병을 얻어 장애등급(고도·중등도·경도)을 판정받으면 본인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도 129만 6천원, 중등도 95만 4천원, 경도 62만 6천원입니다. 다만 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군경으로 보상금이나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수당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수당 – 월 최대 230만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자녀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으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고도 230만 8천원, 중등도 179만 2천원, 경도 144만원입니다. 본인 수당과 마찬가지로 국가보훈부가 정한 장애등급 판정 절차를 거쳐야 지급 대상이 확정됩니다.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국비진료와 보철구 지급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환자는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국비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한 보철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나 과실, 타인의 위해로 발생한 질병 등은 제외되며,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경도 환자는 상이처 외 질환 진료 시 본인부담이 10% 발생합니다.
✅ 교육지원 – 본인·자녀 수업료 면제와 학습보조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본인과 자녀(만 30세 이전 취학)는 중·고·대학 수업료 등을 면제받고 학습보조비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 이상이어야 대학 수업료 면제 대상이 되며,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과 배우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자는 경도 환자 자녀의 경우 생활수준 기준을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 취업지원 – 가점취업·보훈특별고용·직업훈련
본인, 배우자, 자녀는 채용시험에서 만점의 10% 또는 5% 가점을 받을 수 있고, 보훈특별고용과 일반직공무원 특별채용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취업에 필요한 수강료와 직업교육훈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은 자녀 인원과 등록 시기에 따라 대상과 횟수 제한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신청방법 –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등록신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가까운 보훈(지)청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초기 상담과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대상자 확정, 수당 지급,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되며 장애등급을 판정받아야 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정됩니다. 문의는 국가보훈부 콜센터(1577-0606)로 하면 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3일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복지로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금액 |
|---|---|
| 후유의증수당(본인) | 월 62.6만~129.6만원 |
| 2세환자수당 | 월 144만~230.8만원 |
| 의료지원 | 보훈병원 국비진료·보철구 지급 |
| 교육지원 | 본인·자녀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
| 취업지원 | 가점취업·특별채용·직업훈련 |
보훈(지)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으면 매달 최대 129만원의 수당도, 의료·교육·취업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가까운 보훈(지)청에서 지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