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활비 걱정으로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 훈련생이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 1% 저금리로 생계비를 빌려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한도,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직업훈련생계비 융자)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140시간 이상의 직업훈련 과정에 참여하는 저소득 훈련생에게 훈련 기간 중 생활비를 연 1.0% 저금리로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나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7일이며,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work24.go.kr)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 신청 대상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중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구분 | 소득 기준 |
|---|---|
| 일반 훈련과정 참여자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K-디지털트레이닝(KDT)·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 제외 대상 | 구직급여 수급자, 신용불량자 등 |
✅ 대출 한도와 금리
대출 한도는 월 최대 200만원이며, 1인당 총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다만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고용위기지역 근로자, 무급휴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총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신용보증료 별도)로 시중 대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 신청 방법과 상환 방식
신청은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에서 공동인증서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정해진 신청 기간은 없는 상시 사업이며, 상환 방식은 아래 세 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환 방식 | 내용 |
|---|---|
| 1형 | 1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
| 2형 | 2년 거치 후 4년 분할 상환 |
| 3형 | 3년 거치 후 5년 분할 상환 |
✅ 확인 방법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7일이며, 근로복지공단·고용노동부(work24.go.kr)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공식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과 필요 서류는 근로복지넷(welfare.comwel.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Q&A
Q1. 훈련이 곧 끝나가는데도 신청할 수 있나요?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이면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훈련 초반이나 중반에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소득 기준을 넘으면 전혀 방법이 없나요?
K-디지털트레이닝이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과정에 참여 중이라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니, 본인이 참여 중인 훈련 유형을 근로복지넷에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원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훈련 중 생활비가 부담된다면 근로복지넷이나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