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 지체장애인이라면 매달 받을 수 있는 장애인연금부터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교부, 자동차 세금 감면, 통신요금 감면까지 몰라서 놓치는 혜택이 많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챙길 수 있는 대표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8일이며 보건복지부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시 월 최대 43만 9,700원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월 140만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월 224만원입니다. 2026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어 월 최대 43만 9,700원까지 지급됩니다.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 소득 관계없이 신청, 시간당 단가 1만 7,270원
등록장애인은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이며, 2026년 기준 시간당 급여 단가는 1만 7,270원이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가산급여 시간은 월 258시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 연 200만원 한도, 최대 3품목 무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은 휠체어 액세서리, 환경 제어 장치, 지지대·안전손잡이 등 지체·뇌병변 장애인에게 적합한 보조기기를 포함해 총 46개 품목 중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최대 3품목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담당기관은 국립재활원 산하 중앙보조기기센터입니다.
✅ 장애인용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 2027년 12월까지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같은 세대 구성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1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세목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됩니다. 담당기관은 행정안전부이며, 신청은 차량 등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요금 감면 - 기본료·통화료 35% 감면, 인터넷 30% 감면
등록장애인은 이동전화 신규 가입비가 면제되고, 기본료와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를 각각 35%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면 월 기본이용료의 약 30%도 함께 감면됩니다.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신청은 각 통신사 고객센터나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지체장애인 혜택 5가지 요약표
| 혜택 | 내용 |
|---|---|
| 장애인연금 | 월 최대 43만 9,700원 |
| 활동지원서비스 | 시간당 1만 7,270원, 소득무관 신청 |
| 보조기기교부사업 | 연 200만원 한도 최대 3품목 |
| 자동차 세금 감면 | 취득세·자동차세 면제(2027.12까지) |
| 통신요금 감면 | 이동전화 35%, 인터넷 30% 감면 |
등록만 해두면 챙길 수 있는 혜택인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