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어를 준비하고 있거나 이미 어촌에 정착한 귀어인이라면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부터 창업·주택구입 융자, 보험료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는 제도가 대부분이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어인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3년간 월 최대 110만원
만 40세 미만이면서 어업·양식업 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해양레저관광업 경력이 3년 이하인 청년 수산업 경영인(예정자 포함)에게 어가 가계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는 월 100만원, 3년차는 월 90만원을 차등 지급하며, 2026년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매년 지자체별로 모집 공고가 진행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해양수산과에 방문해 접수합니다.
✅ 귀어 창업 지원(융자) – 최대 3억원, 이자 1.5%
귀어업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귀어업인(재촌 비어업인 포함)이 어업, 양식업, 소금생산업, 수산물 가공·유통업, 어촌관광·해양수산레저 등 어촌비즈니스 분야에서 창업할 때 사업대상자당 최대 3억원을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사업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195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대상이며, 귀어 창업교육 이수생 중 만 66세 이상도 사업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에 방문 신청합니다.
✅ 귀어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세대당 최대 7,500만원
귀어업인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노후 어가주택 증·개축 포함) 비용을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이자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합니다. 창업자금과 달리 연령 제한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만 65세를 초과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촌 비어업인은 주택마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군·구청 수산 관련 부서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발합니다.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톤수별 최대 7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원 보험은 10톤 미만 71%, 10톤 이상~30톤 미만 63%, 30톤 이상~50톤 미만 39%, 50톤 이상~100톤 미만 31%, 100톤 이상 15%를 지원하며, 어선보험도 10톤 미만 71%, 10톤 이상~20톤 미만 63%, 20톤 이상 15%로 동일한 구조로 지원됩니다. 가까운 수협 영업점이나 회원조합, 수협은행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농어업인) – 정액 5만 350원 또는 보험료 1/2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 중 기준소득월액이 106만원 이상이면 정액 5만 350원을, 106만원 미만이면 연금보험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어업·양식업에 종사하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하며,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전화(국번없이 1355)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8일 (해양수산부·국민연금공단·정부24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금액 |
|---|---|
| 청년어촌정착지원사업 | 1년차 월110만원·2년차 월100만원·3년차 월90만원 |
| 귀어 창업 지원(융자) | 최대 3억원(이자 1.5%) |
| 귀어 주택구입 지원(융자) | 세대당 최대 7,500만원(이자 1.5%) |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톤수별 15~71% |
|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 정액 5만 350원 또는 보험료 1/2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본인의 어업 경력과 나이 조건을 확인해 해당하는 항목부터 순서대로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