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5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위탁가정 혜택



부모의 사망, 학대, 이혼, 질병 등으로 친가정에서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을 가정에서 돌보는 위탁가정이라면 양육보조금부터 심리치료비, 전세주택 지원까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위탁아동 책정 절차와 함께 진행되는 지원이라 놓치는 항목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가정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5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정위탁지원 안내 확인



✅ 양육보조금 – 연령별 월 34만원~56만원 이상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을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만 7세 미만은 월 34만원 이상, 만 7세부터 만 13세 미만은 월 45만원 이상, 만 13세 이상(연장보호아동 포함)은 월 56만원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고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제도는 지방이양 사업이라 실제 지급액은 거주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아동 책정 시 함께 진행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 신규 위탁가정당 100만원


새로 위탁아동을 책정받은 가정에 아동용품구입비로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탁 초기에 필요한 옷, 침구, 학용품 등 초기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며, 위탁 결정 통보 이후 관할 시·군·구를 통해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 심리검사·치료비 지원 – 치료비 월 20만원, 검사비 20만원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심리정서치료비를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를 1회 20만원, 교통비를 월 2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일시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도 포함되며,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상담·연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료 지원 –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 무료 가입


위탁아동과 부양자 1인의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의 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일시위탁보호아동과 연장보호아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별도의 개인 신청 없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가입됩니다.



✅ 전세주택 지원(국토교통부) – 무주택 위탁가정 전세자금·보증금 지원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위탁가정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일반주택 전세자금 또는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된 지 5년 이내(군복무기간 제외)인 무주택 아동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관할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LH를 통해 신청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9일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정부24 공식 자료 기준)



혜택 금액
양육보조금월 34만~56만원 이상(연령별 차등, 지자체 상이 가능)
아동용품구입비신규 위탁가정당 100만원
심리검사·치료비치료비 월 20만원·검사비 20만원(1회)
상해보험료 지원1인당 연 6만 8,500원 내외(무료 가입)
전세주택 지원무주택 위탁가정 전세자금·보증금 지원


신청하지 않아도 위탁아동 책정과 함께 진행되는 항목이 많지만, 지자체별 지급액과 신청 절차는 다를 수 있으니 관할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위탁지원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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