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질로 바다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라면, 나이와 건강 부담에 맞춰 마련된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2026년 해녀 지원에 8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고, 전국 어업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안전보험료 지원도 있습니다. 대부분 행정시나 수협, 어촌계를 통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모르면 그냥 지나갑니다. 해녀가 확인해야 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지급
제주시·서귀포시에 거주하는 해녀가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 외래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월별로 지급하며, 2026년 제주도 예산은 65억 6,500만원입니다. 잠수병 등 물질로 생긴 질환 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복권기금이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지급은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를 통해 이뤄지므로 지원 대상 질환과 청구 방법은 거주지 행정시 해양수산 담당 부서나 어촌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고령해녀 수당 – 70대 월 10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활동 중인 고령 해녀에게 주는 현업수당입니다. 70~79세는 월 10만원, 80세 이상은 월 20만원을 받습니다. 2026년 예산은 21억 5,100만원이며,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합니다. 제주 해녀 2,371명 가운데 70세 이상이 63%(약 1,500명)로 집계될 만큼 고령 해녀가 많아 핵심 지원 제도로 꼽힙니다.
✅ 고령해녀 은퇴수당 – 제주시 28억 5,000만원 편성
물질을 그만둔 은퇴 해녀를 대상으로 하는 수당입니다. 제주시는 2026년 해녀 지원사업 중 은퇴수당에 2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인당 지급액과 연령·활동 기간 등 세부 요건은 확인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제주시 해양수산 담당 부서나 소속 어촌계에 먼저 문의해 조건을 확인하세요.
✅ 해녀복·잠수장비·탈의장 지원 – 조업 환경 개선
제주시는 2026년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에 3억 9,300만원,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에 8,600만원, 친환경 해녀탈의장 시설 개선에 2억원, 해녀테왁 보호망 지원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물질 중 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호장비 지원 확대도 함께 추진됩니다. 지원 품목과 수량은 어촌계를 통해 배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속 어촌계에 확인하면 됩니다.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보험료의 50% 국가 지원
만 15세~90세의 어업인·어업근로자가 대상이며, 수협 조합원이거나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비조합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최대 70%까지 지원받습니다.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방문해 가입설계서와 청약서를 작성하면 되고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는 수협중앙회 1588-4119입니다. 제주시는 별도로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신규 해녀 정착 지원 – 어촌계 가입비·초기 정착금
새로 해녀가 되려는 분에게는 어촌계 가입비와 초기 정착금이 지원됩니다. 제주시는 2026년 신규 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에 1,500만원, 초기 정착금에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는 2024년 신규 해녀 확대 방안에서 3년간 월 50만원(총 1,800만원) 지원과 정착 지원 연령을 40세 미만에서 50세 미만으로 넓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적용되는 정확한 금액과 연령 기준은 제주시·서귀포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9일 (제주도·제주시 2026년 해녀 지원사업 보도자료와 정부24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안내 기준입니다. 지원 항목 중 진료비·수당·정착 지원은 제주 지역 해녀 대상이며, 안전보험료 지원은 전국 어업인 대상입니다.)
| 혜택 | 금액 |
|---|---|
|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월별 지급 |
| 고령해녀 수당 | 70대 월 10만원 / 80세 이상 월 20만원 |
| 고령해녀 은퇴수당 | 제주시 예산 28억 5,000만원(1인당 금액은 문의) |
| 해녀복·잠수장비·탈의장 | 제주시 장비 3억 9,300만원 등 |
| 어업인안전보험료 지원 | 보험료 50%(수급자·차상위 최대 70%) |
| 신규 해녀 정착 지원 | 어촌계 가입비·초기 정착금(세부 금액 문의) |
이 지원금들은 신청하지 않으면 저절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늦기 전에 거주지 행정시나 어촌계, 수협에 확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