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아직도 임시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피해자 추가지원 심의, 주거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불피해 이재민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초대형산불 피해자 추가지원 – 접수 3만여 건 심의 중
행정안전부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는 2026년 1월 29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된 피해자 추가지원 신청·접수 결과 총 30,479건, 피해 신청액 9,620억원 규모를 집계했습니다. 기존 재난안전법 등 현행 기준으로는 지원받기 어려웠던 저장농산물, 채취임산물, 생활가전·가구·생활용품, 차량, 종교시설 피해 등 생활·생업 직결 항목도 대거 접수돼 위원회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 거주 이재민은 관할 시·군 산불피해지원 접수처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 89.4% 지급 완료
행정안전부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산불·호우 이재민 지원현황을 점검한 결과 재난지원금 89.4%가 지급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 세대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군 재난관리부서에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긴급지원주택 – 최초 2년 무상 거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산불 피해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에게 긴급지원주택을 마련해 최초 2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과 입주 절차는 거주 시·군 재난안전부서 또는 LH 관할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시조립주택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40만원
경상북도는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27년 4월까지 전기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며 한국전력공사와 경상북도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지자체별로 지원 내용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명절 위로 성금 – 세대당 65만 6천원
경상북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시조립주택 거주 이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잔여 성금 64억원을 활용해 5개 시·군 9,869세대에 세대당 65만 6,000원을 균등 지급했습니다. 2025년 8월 최초 지급 이후 열 번째 지급으로, 이번 지급으로 일반기부금과 경상북도 지정기부금 지급이 모두 완료됩니다(지자체별로 지급 금액과 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산불 피해 기업 대상
국세청은 산불 피해를 입은 사업자가 재해손실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자산 피해가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공제 요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사업자는 법인세·종합소득세 등 국세 납부유예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예비비·재난기금 활용, 지방계약·공유재산 특례와 함께 지방세 감면 등 지방재정·세제 지원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 또는 시·군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행정안전부·경상북도·국세청 공식 자료 기준)
| 혜택 | 금액 |
|---|---|
| 초대형산불 추가지원 | 심의 대상 9,620억원 규모 |
| 재난지원금 | 89.4% 지급 완료 |
| 긴급지원주택 | 2년 무상 거주 |
| 전기요금 감면 | 월 최대 40만원 |
| 명절 위로 성금 | 세대당 65만 6천원 |
| 재해손실 세액공제 | 사업용 자산 피해 공제 |
|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역 |
신청하지 않으면 이 혜택들은 그냥 지나갑니다. 아직 임시주택에 거주 중이거나 피해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면 거주 시·군 재난안전부서에 해당 항목부터 순서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