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반가운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들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했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게 되고, 10월부터는 전환 즉시 최고금리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9월 23일이며, 국토교통부 발표를 근거로 합니다.
✅ 청약통장 종합저축 전환제도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예전에 판매되던 입주자저축 상품으로, 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이 제한돼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부터 이들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바뀝니다. 이번에 전환 가능 기간이 기존 2026년 9월 30일에서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 전환 전후 비교
전환 전과 전환 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전환 전 / 전환 후 |
|---|---|
| 청약 가능 주택 | 통장 종류별 제한 → 국민주택+민영주택 모두 |
| 전환 가능 기간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9월 30일(1년 연장) |
| 가입 은행 선택 | 기존 가입 은행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 선택 가능 |
✅ 전환 시 금리 혜택 상세
전환하면 가입 기간에 따라 연 2.3%에서 최고 연 3.1%까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최고금리인 연 3.1%가 적용됩니다. 특히 10월부터는 기존에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가입했던 기간을 그대로 인정해줘서, 전환하자마자 바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전환 후 별도로 가입기간을 다시 채워야 최고금리가 적용됐던 것과 비교하면 달라진 부분입니다.
✅ 전환 시점별 금리 적용 비교
전환 시점에 따라 최고금리 적용 방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10월 이전 전환 / 10월 이후 전환 |
|---|---|
| 최고금리 적용 시점 | 전환 후 별도로 가입기간 채워야 적용 → 기존 가입기간 인정, 전환 즉시 적용 |
| 적용 금리 |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 → 2년 이상 가입 시 연 3.1% 즉시 적용 |
✅ 전환 대상과 신청 방법
전환 대상은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는 사람입니다. 전환 신청은 기존에 통장을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가입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수탁하는 9개 은행 중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환 절차와 필요 서류는 가입 은행 영업점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Q&A
Q1. 전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환 기한인 2027년 9월 30일까지 전환하지 않으면 기존 통장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며, 통장 종류에 따라 제한된 주택 유형에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Q2. 전환하면 기존 가입 기간이 사라지나요?
아니요. 10월부터는 기존에 청약예금·부금·저축으로 가입했던 기간을 그대로 인정받아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Q3. 전환하면 국민주택에도 청약할 수 있나요?
네. 전환 전에는 통장 종류에 따라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전환 여부에 따라 청약 가능한 주택 범위와 적용 금리가 달라집니다. 전환 기한이 2027년 9월 30일로 늘어난 만큼 여유를 가지고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전환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