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경찰공무원이라면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보수와 수당, 순직 유족 지원 제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 방안과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따라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유족연금 지급률 등이 달라집니다. 경찰공무원이라면 확인해야 할 혜택 7가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 2026년 공무원 보수 인상 – 저연차는 최대 6.6%까지
2026년 1월 1일부터 전체 공무원 보수가 전년 대비 3.5% 인상됩니다. 7~9급(상당) 저연차 실무 공무원의 초임(1호봉)은 공통 인상분 3.5%에 3.1%포인트를 추가해 총 6.6% 인상되며, 순경 등 초급 경찰공무원도 해당됩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평균 286만원) 수준으로, 올해보다 월 17만원, 연 205만원 오를 전망입니다.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월 급여부터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 위험근무수당 인상 –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경찰·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위험근무수당이 2026년 1월 1일부터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장에서 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 신청 없이 급여에 자동 반영됩니다.
✅ 특수업무수당 신설 – 인파사고 담당 경찰관 월 8만원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월 8만원의 특수업무수당이 새로 신설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을 운영하는 소방공무원에게도 동일한 금액의 특수업무수당이 신설됩니다.
✅ 112신고 출동수당 인상 – 1일 상한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출동수당의 1일 상한액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소방청의 화재진화·구조구급 출동가산금 상한액도 동일하게 인상됩니다.
✅ 비상근무수당 인상 – 월 상한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재난 현장에 근무할 때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이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두 배 인상되고, 월 지급 상한액도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현장 근무 경찰공무원의 실질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입니다.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 – 43%에서 47%로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찰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인상됩니다. 인사혁신처가 2026년 9월 14일 발표한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을 통해 추진됩니다.
✅ 순직 사망조위금 최저지급액 인상 –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순직한 경찰공무원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의 최저 지급액이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내용이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9월 18일 (인사혁신처 2025년 12월 30일·2026년 9월 14일 공식 발표 기준)
| 혜택 | 금액 |
|---|---|
| 2026년 보수 인상 | 전체 3.5%, 저연차 최대 6.6% |
| 위험근무수당 | 월 7만원 → 8만원 |
| 특수업무수당(신설) | 인파사고 담당 경찰관 월 8만원 |
| 112신고 출동수당 | 1일 상한 3만원 → 4만원 |
| 비상근무수당 | 월 상한 12만원 → 18만원 |
| 위험직무순직 유족연금 | 지급률 43% → 47% |
| 순직 사망조위금 | 최저지급액 595만원 → 1,190만원 |
신청하지 않아도 적용되는 수당 인상 항목이 많지만, 본인이 해당하는 직급과 근무형태에 따라 적용 시점과 세부 지급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소속 경찰관서 인사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