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농지를 가지고 있어 농지은행에 맡길까 고민했다면, 2026년 10월 21일부터 바뀐 농지은행 임대수탁 절차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서류 7종을 서명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고,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혔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10월 25일이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발표를 정책브리핑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편은 신청 절차를 줄인 내용이라 수수료나 임대료 같은 세부 조건은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는지와 맡기기 전에 확인할 점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 무엇이 바뀌었나요
농지임대수탁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지 소유자가 농지은행에 땅을 맡기면, 농지은행이 실제로 농사를 지을 농업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주는 제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수탁 이용이 불편하다는 현장 의견이 나와 신청 절차를 개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발표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
| 시행일 | 2026년 10월 21일 |
| 제출 서류 | 서명 한 번으로 7종 제출 |
| 본인 확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 없이 서명 |
| 신청처 | 농지은행 (온라인 또는 지사 방문) |
✅ 누가 맡길 수 있나요
농지은행 포털은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를 3년 이상 소유한 소유주가 농지은행에 임대를 맡기면, 농지은행이 실제 경작할 농업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고 안내합니다. 이번 개편 발표문에는 소득이나 나이 같은 별도 자격 조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농지은행 포털에는 농업인이 소유주인 경우 임대위탁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소유주의 수수료 요율은 확인한 자료에 없으므로 신청 전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서류 7종을 공공마이데이터로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따로 발급받아 내야 했습니다. 이제는 서명 한 번으로 서류 7종을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합니다.
| 항목 | 이전 | 변경 후 |
|---|---|---|
| 본인 확인 | 휴대전화 본인인증 | 휴대전화 인증 없이 서명 |
| 서류 제출 | 서류 7종 공공마이데이터 제출 | 서명 한 번으로 7종 제출 |
| 등기부등본 | 이용자가 따로 발급해 제출 | 농지은행 직원이 직접 열람 |
| 서류 제출~계약서 작성 | 평균 9분 30초대 | 4분대 |
|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방문 또는 전화 | 임대수탁 신청과 함께 처리 |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이전처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해야 합니다. 이번에 합쳐진 것은 임대수탁 계약에 따른 등록 변경입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농지은행 포털의 농지 내놓기 메뉴에서 매도·임대 신청을 할 수 있고, 전자계약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방문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고령 농업인은 농지은행 지사를 찾아 신분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됩니다.
이번 개편 발표문에는 신청 마감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청 가능 시기와 필요한 서류는 농지은행 포털이나 대표번호 1577-7770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맡기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세요
농지은행 포털에는 8년 이상 장기 위탁하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유지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금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서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문의처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044-201-1733,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기획부 061-338-5874,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과 054-429-4199입니다.
✅ Q&A
Q1. 이번에 무엇이 달라졌나요?
서명 한 번으로 서류 7종을 제출하고, 등기부등본은 직원이 열람하며, 임대수탁 때 농업경영체 등록 변경도 함께 처리됩니다.
Q2.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Q3.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어려운 어르신은 어떻게 하나요?
농지은행 지사를 방문해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하고 서명하면 되며, 별도의 휴대전화 인증이나 종이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되었습니다.
Q4. 신청 시간이 얼마나 줄었나요?
서류 제출부터 계약서 작성까지 평균 9분 30초대에서 4분대로 줄었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설명했습니다.
Q5. 임대료와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이번 발표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농업인이 소유주이면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포털에 안내되어 있으며, 그 외 조건은 1577-7770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