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권은 취소수수료와 지연·결항 배상 기준을 모르면 받을 수 있는 환급과 보상을 놓치기 쉽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소비자24를 바탕으로 항공권 취소·지연·결항 피해가 걱정되는 분이 확인할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배상 비율은 국내선(국내여객) 기준입니다.
✅ 항공권 취소 환불 – 취소수수료를 뺀 금액 돌려받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내여행자 > 비행기 이용하기)에 따르면 개인사정 등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에 항공권을 취소하면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전부 사용하지 않았다면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일부 사용했다면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과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항공권은 공항 창구,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에서 예약·취소·반환할 수 있으며, 환불기준은 각 항공사 약관을 따르고 약관에 규정이 없는 분쟁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릅니다.
✅ 결항 시 보상 – 대체편 제공 시간에 따라 운임의 20~30% 배상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의 사유로 항공 운송이 취소(운송 불이행)된 경우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12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타 항공사 포함) 1시간 이후부터 3시간 이내에 대체편이 제공되면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를, 3시간 이후에 제공되면 3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도 체재가 필요하면 적정 숙식비 등 경비를 부담합니다. 이 배상기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국내여객) 부분입니다.
✅ 지연 시 보상 – 지연 시간별로 운임의 10~30% 배상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항공기 점검, 기상상황 등으로 운송이 지연된 경우 지연 시간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 지연되면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2시간 이상 3시간 이내 지연되면 20%, 3시간 이상 지연되면 30%를 배상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항공(국내여객) 부분이며,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므로 항공사별 약관과 구체적인 지연 사유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감염병·재난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울 때 – 취소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감염병 발생으로 항공사 또는 여객이 계약내용 변경이나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배상기준이 있습니다. 항공운항이 중단되었거나, 도착예정지역이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거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경수수료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면 취소수수료 없이 항공운임 전액을 환급받습니다. 도착예정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었거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 이행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변경수수료 없이 변경하고, 계약해제 시 취소수수료의 50%를 감경받습니다.
✅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 도착일 기준 7일 안에 항공사에 신고
소비자24에 실린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이 분실·파손·훼손된 경우 수하물 수령일 또는 공항 도착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운송약관에 의한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 협약, 바르샤바 협약과 상법에 따른 배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파손의 경우 수리비용을 배상하거나, 수리가 불가능하면 대체 캐리어를 제공하거나 감가한 잔존가치를 배상하고 있으며, 항공사별 세부 배상 규정과 약관은 다를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생기면 – 약관 확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한국소비자원 활용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비행기 이용과 항공권 환불기준 등은 각 항공사의 개별 약관을 따르고, 분쟁해결과 관련해 약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여객) 부분을 따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므로 한쪽 당사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약과 취소는 항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1588-2001, 아시아나항공 1588-8000, 제주항공 1599-1500, 진에어 1600-6200, 티웨이항공 1688-8686, 에어부산 1666-3060이 안내돼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5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내여행자 비행기 이용하기, 소비자24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참고했습니다.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항공권 취소 환불 | 취소수수료 공제 후 차액 환급 |
| 결항 시 보상 | 운임 20~30% 배상·숙식비 부담 |
| 지연 시 보상 | 지연 1~2시간 10%, 3시간 이상 30% |
| 감염병·재난 환급 | 취소수수료 면제 전액 환급 또는 50% 감경 |
| 위탁수하물 배상 | 7일 이내 신고·수리비 또는 잔존가치 배상 |
| 분쟁 시 문의 | 약관 우선·분쟁 시 한국소비자원 문의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국내여행자 비행기 이용하기, 2026년 9월 15일 기준)와 소비자24(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연·결항 배상 비율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항공(국내여객) 기준이고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 항공사 약관, 노선(국제선 포함), 지연·결항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항공사와 한국소비자원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