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4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집 열쇠를 들고 첫 내 집 마련을 기뻐하는 젊은 부부의 모습



처음 내 집을 마련할 때는 대출 한도와 금리, 취득세 같은 초기 비용이 한꺼번에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은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한도와 LTV를 더 주고, 취득세는 12억원 이하 주택이면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됩니다. 여기에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까지 주택도시기금과 행정안전부 안내를 기준으로 4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기금 대출 확인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 생애최초 한도 2.4억원·LTV 80%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을 사기 위해 받는 저금리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6천만원 이하가 기본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와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원, 신혼가구는 8.5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가액은 2026년 기준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일반 2억원인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4억원까지 가능하고, LTV는 생애최초에 80%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이고 DTI는 60% 이내입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평가액 5억원 이하이며, 금리는 소득과 기간에 따라 연 2.85%에서 4.15%이고 생애최초 우대금리 연 0.2%p가 대출 실행일부터 최대 5년 적용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금e든든이나 기금수탁은행에서 신청하며,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 12억원 이하 주택 200만원 한도 면제


행정안전부는 2022년 6월 21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주택가격과 연 소득 제한 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 보도에 따르면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하고, 2022년 6월 21일 이후 취득분은 소급해 이미 낸 세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경정청구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26일에는 40세 미만 청년의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지방세제 개편 방안이 보도됐지만 2027년 적용 예정으로 아직 시행 전입니다. 감면 적용 요건과 추징 사유는 취득 시점의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익공유형모기지 – 연 1.8% 고정금리·최대 2억원


수익공유형모기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가 주택 구입 시 수익을 기금과 나누는 대출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은 6천만원 이하이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은 5.1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금리는 연 1.8% 고정이고 주택가격의 최대 70%, 호당 2억원 이내로 20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하며 1년 또는 3년 이자만 내는 기간을 둘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아파트이고 수도권, 5대 광역시, 인구 50만 이상 도시, 세종시로 지역이 한정됩니다. 주택을 3년 이후 팔거나 만기·중도상환 시 매각 이익의 일부가 기금에 귀속되며, 3년 이내 조기상환 수수료는 연 1.8%입니다. 신청은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손익공유형모기지 – 최초 5년 연 1.3%, 이후 연 2.3%


손익공유형모기지는 수익뿐 아니라 손실도 기금과 나누는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대상은 수익공유형과 같이 생애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입니다. 금리는 최초 5년간 연 1.3%, 이후 연 2.3% 고정이며 한도는 주택가격의 최대 40%, 호당 2억원 이내이고 금융기관 모기지를 포함한 LTV는 70% 이내입니다. 대출기간은 20년 만기일시상환이고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입니다. 주택을 3년 이후 팔거나 만기·중도상환할 때 매각가격과 매입가격의 차이를 대출비율에 따라 기금과 나누고, 3년 이내 조기상환 수수료는 연 2.3%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수익공유형모기지·손익공유형모기지 상품안내, 행정안전부 2022년 6월 21일 정책브리핑, 2023년 3월 7일·2026년 8월 26일 언론 보도 기준. 금리·한도·요건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디딤돌대출한도 2.4억원·LTV 80%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12억원 이하 200만원 한도 면제
수익공유형모기지연 1.8% 고정·최대 2억원
손익공유형모기지최초 5년 연 1.3% 이후 2.3%


수익공유형·손익공유형 모기지는 취급 여부와 신청 가능 시기를 기금수탁은행에서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은 모두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해야 하고 디딤돌대출은 대출 후 1개월 안에 전입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소득·자산 요건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첫 집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미루지 말고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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