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환자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 5가지 — 2026년 최신 정리

진료실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혈압을 측정하는 모습



고혈압과 당뇨병은 한 번 진단받으면 평생 약과 검사를 이어가야 하는 만큼 진료비가 조금씩 쌓입니다. 동네의원 본인부담률부터 포인트 지원, 혈당 소모품 구입비, 건강검진, 연간 본인부담 상한까지 챙길 수 있는 제도가 의외로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안내를 기준으로 5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보공단 확인



✅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 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전국 동네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본격 시행했습니다.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운 뒤, 질환 교육·상담과 생활습관 개선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습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면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고혈압·당뇨병 관련 검사료, 재진진찰료의 환자 본인부담률이 의원 외래 법정 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줄어듭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네의원에 방문해 참여 의사를 밝히고 등록하면 됩니다. 다니는 의원이 참여 기관인지 먼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실천지원금 – 관리형 연 최대 8만 포인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등록해 케어플랜을 세운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관리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단 안내 기준으로 참여 신청 시 5,000점, 케어플랜 수립 시 5,000점이 적립되고, 케어플랜 목표 걸음 수를 채우면 하루 100점(한도 2만 점), 혈압·혈당 자가측정은 회당 250점(한도 2만 점), 교육·상담은 회당 4,000점(한도 2만 점), 점검·평가는 회당 5,000점(한도 1만 점)이 쌓여 총 8만 점까지 적립됩니다. 포인트는 적립 즉시 지정 온라인 쇼핑몰에서 쓸 수 있고, 관리형은 건강실천카드로 의원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합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공단 지사 방문이나 팩스로 합니다. 이와 별도로 시범 지역에 사는 만 20~64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가운데 체질량지수 25.0 이상이면서 혈압 120/80mmHg 이상 또는 공복혈당 100mg/dL 이상인 분은 예방형(2년간 최대 12만 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당뇨병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 – 인슐린 투여 환자 구입액의 90%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한 분이 대상입니다. 지원 품목은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란셋),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이며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바늘도 포함됩니다. 19세 이상 제2형 당뇨병 환자의 일일 기준금액은 인슐린을 하루 1회 투여하면 900원, 2회면 1,800원, 3회 이상이면 2,500원입니다.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하면 구입금액의 90%를, 기준금액을 넘기면 기준금액의 90%를 지급하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안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의사가 확진한 뒤 발급하는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를 공단 지사나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하고, 처방전을 받아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한 뒤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요양비를 청구합니다. 등록 전에 구입한 물품은 지원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건강검진 – 혈압·혈당 검사와 확진검사까지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이며 2년마다 1회 받고 비사무직은 매년 받습니다. 공통 검사 항목에 혈압 측정과 공복혈당이 들어 있고, 이상지질혈증 검사는 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이 4년마다 받습니다. 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 의심자로 분류되면 의원이나 병원에서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고혈압은 진찰과 혈압 측정, 당뇨병은 진찰과 공복혈당·당화혈색소 검사, 이상지질혈증은 진찰이 해당합니다. 확진검사 기한은 검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일반건강검진 기간은 매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당화혈색소 등 추가 혈액검사나 CT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올해 검진을 아직 받지 않았다면 연말 전에 대상 여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상한액 초과분 환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됩니다. 공단 제도 안내표의 2024년 기준 상한액(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외)은 보험료 1분위 87만 원, 2~3분위 108만 원, 4~5분위 167만 원, 6~7분위 313만 원, 8분위 428만 원, 9분위 514만 원, 10분위 808만 원입니다. 여러 병·의원과 약국에서 낸 금액을 다음 해 8월 말경 합산해 상한액을 넘으면 공단이 안내하는 지급신청서에 인적사항과 계좌를 적어 방문, 전화(1577-1000),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The건강보험 앱, 팩스,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해마다 상한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분위와 최신 금액은 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4년 9월 29일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일반건강검진·본인부담상한제 안내 기준. 금액과 지원 지역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혜택 금액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본인부담률 30%에서 20%로 경감
건강생활실천지원금관리형 연 최대 8만 포인트
당뇨병 소모성재료 지원기준금액 이내 구입액의 90%
국가건강검진혈압·혈당 검사 및 확진검사
본인부담상한제상한액 초과분 환급(2024년 기준 87만~808만 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2026년 7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고혈압, 당뇨, 감기 등 경증질환이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성질환 환자는 이번에 정리한 동네의원 관리 서비스와 포인트, 소모성재료 지원, 본인부담상한제를 먼저 챙기는 편이 실속 있습니다. 동네의원 등록과 검진 확인은 미루지 말고 올해가 가기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보공단 확인

다음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