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을 준비하거나 이혼한 뒤에는 절차와 재산, 연금, 자녀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챙겨야 할 것이 많지만, 이혼을 앞두었거나 이혼한 사람은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재산분할청구 기한, 분할연금,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같은 제도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국민연금공단 등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이혼을 앞두었거나 이혼한 사람이 챙길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하고,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도 함께 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청·구청·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의 효력이 생기고, 3개월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 재산분할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생활법령정보는 재판상 이혼은 재산분할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행사기간이 지날 우려가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은 재산분할에 합의하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야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은 협의이혼은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은 이혼판결의 확정일을 말합니다.
✅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 분할받은 재산에 증여세·소득세 없음, 부동산은 취득세 납부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분할받는 사람에게 증여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할받은 재산은 소득세법상 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한 재산 중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을 해 주는 사람은 대법원 판례가 재산분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유상양도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 분할연금 – 혼인기간 5년 이상이면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1/2 수령
분할연금은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분을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와 이혼했으며,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이고,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 연령에 도달해야 합니다. 지급개시 연령은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입니다. 급여는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이며, 2016년 12월 30일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은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입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 종합지원 – 1회 신청으로 협의·소송·추심·제재까지 맞춤 지원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 번 신청하면 당사자 간 협의성립, 양육비 관련 소송, 추심, 불이행 시 제재조치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이행관리원은 양육비 상담, 면접교섭 지원, 법률지원, 양육비 선지급, 확정된 양육비 채권의 추심지원, 채무 불이행자 제재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사람은 우선지원 대상입니다.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childsupport.or.kr)에서 하고, 전화상담은 1644-6621(1번) 평일 09:00~18:00입니다.
✅ 양육비 법률지원 –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부터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까지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나 판결로 확정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담보제공명령, 압류명령, 추심·전부명령, 감치명령 신청 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지원을 받으려면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신청서와 지원 종류별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집행권원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조사 결과 승소 가능성이 없는 등 지원의 실익이나 타당성이 없으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협의이혼 절차·재산분할 안내 2026년 9월 30일 기준, 양육비 이행확보 안내 2026년 9월 15일 기준,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안내 기준.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협의이혼 숙려기간 | 숙려기간 3개월(자녀 없으면 1개월) |
| 재산분할청구 기한 | 이혼일부터 2년 안에 청구 |
| 재산분할 과세 | 증여세·소득세 없음, 부동산은 취득세 등 납부 |
| 분할연금 | 노령연금 중 혼인기간 몫의 1/2 |
|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 협의·소송·추심·제재 종합지원 |
| 양육비 법률지원 | 소송 대리·이행확보 법률지원 |
협의이혼 숙려기간과 이혼신고 기한, 재산분할청구 기한, 분할연금 요건, 양육비 지원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6년 10월 29일 시행되는 개정 사항이 있어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과 국민연금공단, 가정법원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기한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부터 지금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