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이 아프거나 연세가 들어 돌봄이 필요해지면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일을 이어가는 방법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장인은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 단축 같은 제도를 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챙길 혜택 6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 나누어 쓰면 1회 30일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나누어 쓸 때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하려면 휴직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돌보는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시작·종료 예정일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휴직 시작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종료 예정일은 한 번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해 신청하는 휴가입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이 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신청할 때는 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보는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면 사업주가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되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 1년 이내, 단축 후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가족을 돌보기 위해,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건강을 돌보기 위해, 55세 이상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 또는 학업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해야 합니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고, 가족 돌봄·본인 건강·은퇴 준비 사유는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추가로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은 1회로 한정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시작 예정일 30일 전까지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통지받지 못하면 신청한 내용대로 허용한 것으로 봅니다.
✅ 근로시간 단축 중 연장근로 제한 – 본인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때만 주 12시간 이내
근로시간을 단축한 뒤에도 사업주가 마음대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단축된 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명시적으로 청구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주가 연장근로를 요구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업주가 제한 사유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로 지원할 수 있는지 근로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불이익 처우 금지와 사업주 제재 – 불허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이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한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같은 처벌 대상입니다.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업무 시작·종료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근로시간 단축 같은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는 사유로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대체인력 채용 노력에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어 사업주가 증명하는 경우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재난 시 가족돌봄휴가 연장 – 연간 10일 범위(한부모 15일)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심각단계의 재난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15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휴가는 가족이 해당 감염병의 환자·의사환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가 속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에 휴업·휴원명령이나 휴교처분이 내려진 경우,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교·등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장 여부와 일수는 그때그때 고시되므로 고용노동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안내 2026년 9월 15일 기준. 지원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가족돌봄휴직 | 연간 최장 90일(1회 30일 이상) |
| 가족돌봄휴가 | 연간 최장 10일(일 단위) |
| 근로시간 단축 | 1년 이내·주 15~30시간 |
| 연장근로 제한 | 본인 청구 시 주 12시간 이내 |
| 불이익 처우 금지 | 불허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 재난 시 휴가 연장 | 재난 시 연 10일(한부모 15일) 범위 |
가족돌봄휴직·휴가와 근로시간 단축의 일수, 신청 기한, 제한 사유는 법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2026년 9월 18일 시행 개정 사항을 검토해 향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에 고용노동부와 사업장 담당 부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원하는 시기에 쓰지 못할 수 있으니 해당되는 항목부터 지금 확인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