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은 정보공개서 확인부터 계약서 검토, 가맹금 반환, 계약 갱신까지 알아두어야 할 기준이 많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앞둔 분이 챙겨야 할 제도와 권리 7가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 정보공개서 제공과 14일 숙고 – 계약·가맹금 수령 전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모집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제공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예: 내용증명우편)을 써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가맹금을 받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가맹희망자가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기간은 7일입니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바뀌면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기고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10개 가맹점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와 함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의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이면 그 지역의 전체 가맹점을 적습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 서면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열람 자료를 갖춰 두지 않거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서에 적힌 가맹점에 직접 연락해 보면 실제 운영 상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상매출액 범위와 허위·과장 정보 – 근거 자료 확인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예상매출액 범위의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를 넘을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9조 제3항).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법 제9조 제6항).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나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법 제41조 제1항). 설명 자료에 나온 매출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해 보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서면으로 물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사항과 예치가맹금 – 19가지 항목 확인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계약서에는 필수 기재사항 19가지가 들어가야 합니다(법 제11조 제2항,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 사용권 부여, 영업활동 조건, 교육·훈련 및 경영지도, 가맹금 등의 지급,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영업 양도, 계약해지 사유, 예치가맹금 예치 사항,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사항, 손해배상 의무 등이 주요 항목입니다. 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변호사·가맹거래사 자문 시 7일)이 지나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예치가맹금은 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하며, 가맹점사업자가 그 전에 사업을 개시하면 개시일까지 예치해야 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거래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고,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가맹금 반환 요구 – 사유별 4개월 이내 서면으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는 세 가지 경우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첫째,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14일(자문 시 7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계약 체결 전 또는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합니다. 둘째, 허위·과장 정보 제공이나 중요사항 누락이 있는 경우로, 가맹점사업자는 그 정보가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면 계약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합니다. 셋째,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로,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요구합니다. 반환 요구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가맹본부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불공정 계약 조항과 시정조치 – 무효·과징금·행정소송 기한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계약 내용에 불공정한 조항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가맹본부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과중한 지연손해금을 정한 조항, 법률상 해제권·해지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등이 대표적입니다. 불공정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면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가맹사업법을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합니다.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 만료 180~90일 전, 최초 계약 포함 10년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가맹본부가 이 기간 안에 변경 조건이나 갱신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가맹금이나 계약상 금액을 내지 않은 경우, 다른 가맹점과 공통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의 필수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은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거절하려면 갱신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프랜차이즈(가맹계약)를 참고했습니다. 내용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혜택 | 금액 |
|---|---|
| 정보공개서·14일 숙고 | 14일 숙고(자문 시 7일) |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가장 가까운 가맹점 10개 현황 |
| 예상매출액 1.7배 | 최고액은 최저액의 1.7배 이내 |
| 계약서 필수사항 | 필수 기재사항 19가지·3년 보관 |
| 가맹금 반환 | 서면 요구 후 1개월 이내 반환 |
| 불공정 조항·과징금 | 과징금 매출액 2% 이내(산정 곤란 시 5억원) |
| 계약갱신요구권 | 갱신 요구 180~90일 전·10년 범위 |
이 글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프랜차이즈(가맹계약), 2026년 9월 15일 기준)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이 검토 중이므로, 계약 전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호사·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