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산다고 챙길 지원금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생계급여, 청년월세지원, 에너지바우처, 기초연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까지 1인가구가 놓치기 쉬운 혜택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5분만 투자해서 나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 생계급여 - 1인가구 월 최대 82만원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인 1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최대지급액)은 월 82만 556원이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큼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확인 기준일은 2026년 8월 30일이며,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입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 -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
부모님과 따로 사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1인가구라면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씩 생애 1회 최대 24개월(회)까지 지원받습니다. 2026년도 정기 신청은 3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했으며, 다음 신청 시기는 복지로(bokjiro.go.kr) 공지를 통해 별도 안내됩니다.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 1인가구 연 29만원대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1인가구는 에너지바우처로 냉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가구 지원금액은 총 29만 5,200원(하절기 4만 700원+동절기 25만 4,500원)이며, 하절기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절기는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담당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입니다.
✅ 기초연금 - 단독가구 최대 34만 9,700원
65세 이상 1인가구(단독가구) 어르신은 월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전년보다 19만원 올랐고, 기준연금액은 물가상승률(2.1%)을 반영해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담당기관은 보건복지부·국민연금공단입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최대 40만원
전세로 혼자 사는 무주택 임차인이라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HUG·HF·SGI 등에 가입하고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받는 제도로, 만 19~39세 청년이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면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입니다.
✅ 1인가구 혜택 5가지 요약표
| 혜택 | 내용 |
|---|---|
| 생계급여 | 월 최대 82만 556원 |
| 청년월세지원 | 월 20만원×최대 24개월 |
| 에너지바우처 | 연 29만 5,200원 |
| 기초연금 | 월 최대 34만 9,700원 |
| 보증금반환보증료 | 최대 40만원 |
생계급여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까지, 1인가구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혼자 살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 만큼 조건을 놓치면 그대로 못 받는 돈이 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